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공제금은 본인 앞으로 적립된 내역부터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회사를 옮겼다고 이미 적립된 내역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건설현장에서 일한 모든 날이 자동으로 적립되는 것도 아니므로 현장의 가입 여부와 신고·납부 내역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적립일수와 퇴직 사유를 함께 봅니다
| 본인의 상황 | 확인할 지급 요건 |
|---|---|
| 적립 252일 이상, 만 60세 미만 | 건설업에서 완전히 퇴직했는지 |
| 적립 252일 이상, 만 60세 이상 | 연령에 따른 신청 가능 |
| 적립 252일 미만, 만 65세 이상 | 252일 미만이어도 신청 가능 |
| 사망 | 적립일수 구간과 관계없이 유족의 신청 자격·순위와 증빙 확인 |
근거는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공제금 제도안내입니다. 한 현장이 끝났거나 다른 건설회사로 옮기는 것은 건설업에서 완전히 퇴직한 것과 다릅니다.
공제회는 적립 252일을 12개월로 안내합니다. 이는 퇴직공제의 적립 기준이며 달력상 1년 동안 현장에 다녔다는 사실만으로 252일이 자동 인정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얼마를 받는지 어디서 조회하나요?
퇴직공제금은 적립된 공제부금에 소정의 이자를 더한 금액입니다. 기억하는 근무일수에 현재 하루 부금만 곱해서 확정하기보다 본인의 실제 적립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건설e음에서 본인 확인 후 적립 내역을 조회하거나 공제회에 문의하십시오. 조회한 자료에서 다음을 구분해 적어 두면 신청과 누락 확인에 도움이 됩니다.
| 조회한 항목 | 기록할 내용 |
|---|---|
| 총 적립일수 | 조회일 현재 일수 |
| 현장별 내역 | 현장명, 근로한 월, 반영된 일수 |
| 적립금 | 조회 화면의 금액과 기준일 |
| 신청 사유 | 나이 또는 건설업 퇴직 사유, 유족 신청 여부 |
신청 전에 사유에 맞는 증빙을 확인합니다
신분증과 본인 명의 계좌 등 기본 자료 외에 신청 사유별 증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연령으로 신청하는지, 건설업에서 퇴직한 사유로 신청하는지, 유족 신청인지에 따라 준비 자료가 달라집니다.
| 신청 상황 | 추가로 확인할 점 |
|---|---|
| 본인 신청 | 본인 확인, 지급 계좌, 적용되는 신청 사유 |
| 건설업 퇴직 사유 신청 | 실제 퇴직 사유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 |
| 유족 신청 | 사망 확인, 가족관계, 신청권자·순위에 관한 자료 |
| 대리 신청 | 가능한 신청 방식과 위임·대리인 확인 자료 |
접수 방법과 필요한 서류는 공제회 퇴직공제금 신청 안내를 확인하거나 지사에 문의하십시오. 조회 금액이 있다고 신청 요건이나 서류 확인이 생략되는 것은 아닙니다.
적립일수가 적다면 현장별로 대조하십시오
아래는 누락 확인을 요청하기 위한 개인 정리표입니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일수를 확정 적립일수에 더하지 말고 차이로 남겨 두십시오.

| 근로월·현장 | 실제 출역일수 | 조회된 일수 | 차이 | 확인 자료 |
|---|---|---|---|---|
| [월 / 현장명] | [일수] | [일수] | [일수] | 전자카드, 출역일보 등 |
| [월 / 현장명] | [일수] | [일수] | [일수] | 근로계약, 급여 이체 등 |
먼저 해당 현장이 퇴직공제 가입 현장이었는지 확인합니다. 그다음 전자카드 기록, 출역일보, 급여 이체와 계약 자료를 모아 공제회에 근로내역 신고·부금 납부 여부를 문의하십시오. 통장 입금액만으로 정확한 근로일수를 확정하기 어려우므로 다른 기록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 퇴직금과는 별도 제도입니다
퇴직공제금과 회사가 지급하는 퇴직금은 각각 요건을 충족하면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 퇴직금은 해당 사용자와의 계속근로기간, 주 소정근로시간 등 별도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공제부금과 퇴직금의 관계, 1년 퇴직금 지급 기준

노무관리팀 김태형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