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는 주 40시간인데 출퇴근 기록에는 연장근로가 있고, 급여명세서에는 연장수당이 없습니다. 자체점검으로 차이를 찾았지만 실제 미지급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먼저 같은 근로자의 같은 달 자료를 모으세요. 자료의 차이와 법적 판단이 필요한 항목을 나눠 적으세요. 그러면 검토를 요청할 질문이 분명해집니다.
회사가 직접 확인할 자료 4가지
| 대조할 자료 | 확인할 항목 | 남길 기록 |
|---|---|---|
| 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무표 | 근무일·시간·휴게시간의 차이 | 근로자와 대상 기간 |
| 임금대장과 급여명세서 | 수당 누락과 공제 항목 | 지급 항목과 금액 |
| 출퇴근 기록과 연장근로 내역 | 기록에 나타난 근로시간의 차이 | 날짜와 확인이 필요한 시간 |
| 휴가대장과 신청·승인 기록 | 사용일과 잔여일수의 차이 | 신청일·사용일·승인 내역 |
자료가 서로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위반이라고 단정하지는 마세요. 휴게시간인지 실제 근로시간인지, 적용 대상인지에 따라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점검할 서류 목록은 근로감독 전 체크리스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
회사에 노무 담당자와 확인 기준이 갖춰져 있다면 내부에서 판단할 수 있는 항목도 있습니다. 모든 점검을 외부에 맡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이 판단 근거가 불명확한 항목부터 검토를 요청하세요.
|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 | 함께 전달할 자료 | 확인받을 질문 |
|---|---|---|
|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구분 | 출퇴근·업무지시·휴게 기록 | 실제 근로시간을 어떻게 확인할지 |
| 연장수당 계산 기준 | 임금 항목·지급 조건·근태기록 | 계산에 포함할 임금과 대상 시간 |
| 계약서와 실제 운영의 차이 | 계약서·취업규칙·운영 이력 | 위반 여부와 필요한 변경 절차 |
| 시정지시의 범위 | 공문·기한·관련 자료 | 제출할 증빙과 완료할 조치 |
월급에 연장수당을 포함한 계약이라면 포괄임금과 야근수당의 관계도 함께 살펴보세요. 계산표에는 적용한 기간과 시간, 지급한 수당을 따로 적어야 재계산할 때 차이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 임금을 발견했다면 지급 의무부터 확인합니다
전문가 검토를 받는다는 이유로 지급을 미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산 근거를 확인하는 작업과 지급 의무를 이행하는 작업은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이미 지급기일이 지났다면 미지급액과 정산에 필요한 자료를 신속히 확인하세요.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 전액 지급과 정기 지급 원칙을 정합니다. 퇴직한 근로자의 금품은 제36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지급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금액에 다툼이 있다면 확인된 금액과 추가 검토할 금액을 구분하고 각각의 계산 근거를 남기세요. 일부를 지급했다는 이유만으로 나머지 임금의 지급 의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지급내역과 계산표를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지를 받은 뒤에는 제출기한과 원본 보존을 먼저 확인합니다
지도점검 통지를 받았다면 공문에 적힌 대상 기간과 제출 목록을 먼저 확인하세요. 원본은 보관합니다. 잘못 적힌 자료를 정정할 때는 정정일과 사유, 근거를 남기고 과거에 작성한 것처럼 날짜를 바꾸지 않아야 합니다.
| 순서 | 회사가 준비할 일 |
|---|---|
| 1 | 제출기한·점검 대상·담당 연락처 확인 |
| 2 | 요청 자료의 원본 확보와 누락 목록 작성 |
| 3 | 자료 사이의 차이와 확인 결과 정리 |
| 4 | 위반 여부·미지급액 검토와 필요한 시정 |
| 5 | 제출 자료와 시정 증빙 보관 |
근로감독에서 확인하는 서류를 기준으로 목록을 정리하고, 이미 시정지시를 받았다면 시정지시 이후 조치를 확인하세요.

대전지사장 권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