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숫자 싸움입니다. 다른 질병과 달리 고시에 시간 기준이 적혀 있고, 그 선을 넘느냐로 판단의 방향이 정해집니다.
어떤 병이 대상인가
| 뇌혈관 | 심장 |
|---|---|
| 뇌내출혈 | 심근경색증 |
| 지주막하출혈 | 해리성 대동맥류 |
| 뇌경색 | |
| 고혈압성 뇌증 |
시간 기준입니다
고용노동부 고시가 정하는 만성 과로 기준입니다.
| 기간 | 1주 평균 업무시간 | 어떻게 보나 |
|---|---|---|
| 발병 전 12주 | 60시간 초과 |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합니다 |
| 발병 전 4주 | 64시간 초과 |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합니다 |
| 발병 전 12주 | 52시간 초과 | 길어질수록 관련성이 증가한다고 봅니다 |
세 번째 줄을 놓치지 마십시오. 60시간에 못 미쳐도 52시간을 넘으면 판단 대상입니다. 주 52시간을 무엇으로 세는지는 따로 정리했습니다. 여기에 아래의 가중요인이 붙으면 인정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시간이 모자라면 가중 요인을 함께 주장합니다
52시간 언저리라면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을 함께 주장합니다.
- 야간근무와 교대제 근무
- 휴일이 부족한 근무 형태
-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 한랭·온도 변화가 큰 환경
-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 잦은 출장과 이동
- 소음이 심한 환경
야간근무가 가장 자주 인정 요소로 다뤄집니다. 주간 근무와 같은 시간이어도 부담을 더 크게 봅니다.
건설현장 신호수는 근무표의 휴게와 실제 대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야간시간을 날짜별로 계산하는 방법은 아래 절에서 다룹니다.
1주일 사이 30퍼센트가 늘어도 해당합니다
만성 과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 어떤 갈래 | 기준 |
|---|---|
| 급성 |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돌발적이고 예측이 어려운 사건 |
| 단기 |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량이나 시간이 이전 12주 주 평균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 |
| 만성 | 위의 시간 기준 |
두 번째 줄도 자주 쓰입니다. 평소에는 시간이 많지 않았어도 마감이나 사고 수습으로 그 주에 몰렸다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을 무엇으로 증명하나
회사가 기록을 안 주거나 없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쓰는 자료입니다.
- 출입 기록 — 사원증, 지문, 게이트, 주차장 입출차
- 업무 메일과 메신저 발신 시각 — 밤과 주말 기록이 그대로 시간이 됩니다
- 차량 운행일지·배차기록·하이패스 내역 — 운전 업무
- 업무 시스템 접속 로그
- CCTV — 보존 기간이 짧으니 서둘러 요청합니다
- 휴대전화 위치기록과 교통카드 내역
- 동료 진술서
두 번째 줄이 실무에서 가장 잘 통합니다. 회사가 근태 기록을 안 남겨도 메일 발신 시각은 남습니다.
다섯 번째 줄은 시간이 없습니다. 몇 주 지나면 지워집니다. 먼저 요청하십시오.
퇴근 뒤 집에서 쓰러져도 발병 장소만으로 제외되지 않습니다
야간근무를 마치고 집에서 자다가 뇌출혈로 쓰러지는 일이 있습니다. 뇌출혈과 심근경색은 한순간의 외부 충격으로만 생기지 않고 과중한 업무가 누적된 뒤 쉬는 시간이나 자택에서 나타날 수 있어, 대법원도 자택에서 뇌출혈로 쓰러진 사건에서 업무환경 변화와 누적된 과로를 함께 살폈습니다. 집에서 발병했다는 사실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발병 전 부담을 자료로 보여줘야 합니다. 119 구급활동일지와 응급실 기록에 남은 발견 시각과 증상이 발병 시점을 정하고, 발병 전 24시간과 1주의 업무를 계산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심근경색증처럼 실제 상병에 따라 검토할 자료가 다르고, 사인이 명확하지 않은 사망사건은 업무시간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야간근무는 실제 휴게를 뺀 뒤 30퍼센트를 더합니다
고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의 야간근무에 30퍼센트를 가산하도록 정하고 휴게시간은 뺍니다. 감시·단속적 근로 승인을 받은 업무와 이에 준하는 업무에는 예외가 있으므로 승인서와 실제 업무를 모두 확인합니다.
근무표에 「20:00~07:00, 휴게 2시간」으로 적혀 있어도 휴게시설이 없거나 무전 호출에 바로 복귀했다면 2시간 모두 실제 휴게였는지 따로 확인합니다. 무전·통화 기록은 대기 중 호출을, 장비 운행일지는 차량과 장비가 실제로 움직인 시간을, CCTV·출입기록은 신호 위치를 지킨 시간을, 휴게시설 사진은 분리된 휴게공간의 유무를, 동료 진술은 교대자가 왔는지를 보여줍니다. 식사했다는 사실만으로 휴게가 되지 않고, 장비가 들어오면 식사를 멈추고 신호해야 했다면 그 운영 방식이 드러나야 합니다. 12주 표는 발병 시각부터 거꾸로 만들고 날짜마다 현장과 공정, 예정·실제 시작·종료 시각, 실제 휴게, 야간시간, 공정 마감·장비 증차 같은 특별한 부담, 근거자료를 적습니다. 현장이 바뀌어도 12주 달력은 이어집니다.
24시간 당직 중 급성심장사는 사망 원인 자료가 먼저입니다
방재실이나 경비실에서 24시간 당직을 하던 가족이 쓰러져 사망했다면 근무표의 숫자만 계산해서는 부족합니다. 당직표에 「휴게」나 「수면」이라고 적혀 있어도 그 시간이 모두 실제 휴게로 확정되지 않습니다.
| 확인할 사실 | 실제 휴게에 가까운 사정 | 업무 대기에 가까운 사정 |
|---|---|---|
| 대체근무자 | 다른 직원이 경보·전화를 전담함 | 혼자 근무해 모든 호출에 응답함 |
| 장소 이용 | 별도 휴게실을 자유롭게 이용함 | 방재실이나 경비실을 떠날 수 없음 |
| 업무 중단 | 정해진 시간 동안 호출이 차단됨 | 경보·민원·순찰로 수시로 휴게가 중단됨 |
| 휴게 뒤 기록 | 업무 처리 기록이 없음 | 통화·출입·시설조치 기록이 남아 있음 |
방재실 경보·설비운전 로그, 순찰일지, 업무용 전화·무전 기록, 출입기록·CCTV, 작업지시서·보수이력, 업무용 메신저가 빈 시간을 채웁니다. 경보가 02:10에 발생했다면 같은 시각의 통화기록, 기계실 출입과 조치 완료 기록을 맞춰 휴게가 몇 번 중단됐고 한 번에 얼마나 이어졌는지 설명합니다. 유족이나 동료가 추정한 호출 횟수를 확정된 수치처럼 쓰지 않습니다.
급성심장사는 하나의 병명이 아니라 심장 원인으로 짧은 시간 안에 사망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에 「급성심장사 의증」이나 「사인 미상」이라고 적혀 있다면 원인이 확정됐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부검감정서, 119 구급활동일지, 심폐소생술 기록과 응급실 의무기록의 심전도 소견, 최근 건강검진과 심혈관계 진료·복용약을 함께 정리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9926 판결은 아파트 경비원의 12주 평균 근무시간이 64시간 25분이었는데도 사인이 미상이고 부검이 없어 유족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반대로 2020구단69963 판결은 백화점 방재실 전기기사의 12주 평균이 51시간 22분이었지만 야간에 대신 근무할 사람이 없었고 예정된 휴게를 실제로 쓰기 어려웠던 사정과 의학적 소견을 함께 살펴 불승인을 취소했습니다. 두 사건 모두 도원이 수행한 사건이 아닙니다. 근무시간이 길어도 사망 원인을 설명할 의학 자료가 있어야 하고, 시간이 짧아도 실제 휴게 자료로 뒤집힐 수 있습니다. 경보 로그와 CCTV는 보존기간이 짧으므로 당직표, 출퇴근기록, 경보·통화 기록, 순찰일지, CCTV, 업무용 메신저의 보존을 자료 이름과 날짜를 적어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유족급여 시효는 3년이 아니라 5년입니다
사망하신 경우 유족이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신청합니다.
시효는 5년입니다. 요양급여나 휴업급여의 3년과 다릅니다. 시간이 지난 사건이라도 확인해 보십시오.

공인노무사 유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