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 남짓입니다. 심문회의가 접수일부터 60일 안에 열리므로, 그 사이에 낼 것을 다 내셔야 합니다. 그 전에 조사관이 무엇을 묻는지를 알면 답이 준비됩니다.
접수부터 심문회의까지 60일 안에 갑니다
| 순서 | 무엇이 | 언제 |
|---|---|---|
| 1 | 구제신청 | 해고일부터 3개월 안에 |
| 2 | 조사관 지정 · 안내 | 접수 후 지체 없이 |
| 3 | 회사에 부본 송달 → 답변서 | 통상 10일 정도 |
| 4 | 이유서·증거 주고받기 | 심문 전까지 |
| 5 | 심문회의 | 접수일부터 60일 안에 |
| 6 | 판정 · 판정서 송달 | 판정회의 뒤 30일 안에 |
1번을 놓치면 나머지가 없습니다. 3개월은 하루만 넘겨도 각하됩니다. 기간은 해고일부터 3개월에 적어 두었습니다.
신청서와 이유서는 다릅니다
신청서는 짧습니다. 누가 언제 어떤 해고를 당했는지만 적으면 접수됩니다. 자세한 사정은 이유서에 적습니다. 이유서에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가 사건 전체를 좌우합니다.
- 신청서는 먼저 내고
- 이유서는 뒤에 보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얼마 안 남았으면 신청서부터 내십시오. 자료를 다 모으고 내려다 3개월을 넘기시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회사가 답변서를 냅니다
조사관이 신청서와 이유서 부본을 회사에 보내고 답변서를 요구합니다. 통상 10일 정도가 주어지고 사정에 따라 연장됩니다.
여기서 회사가 해고 사유를 정리해 냅니다. 그 내용을 보셔야 무엇을 반박할지 정해집니다.
답변서를 받으시면 반박 서면을 내실 수 있습니다. 회사 쪽 시각은 구제신청 답변서, 며칠 안에 무엇을 쓰나에 적어 두었습니다.
조사관이 중간에 부릅니다
조사관 조사가 있습니다. 양쪽을 따로 또는 함께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 서면에 안 적힌 것을 직접 묻습니다
- 자료가 부족하면 추가 제출을 요구합니다
- 화해 의사를 물어보기도 합니다
세 번째가 실제로 자주 있습니다. 심문까지 가지 않고 여기서 끝나는 사건이 꽤 됩니다. 화해로 끝내실 생각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심문회의에서 정해집니다
접수일부터 60일 안에 열립니다. 양쪽이 나와 위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자세한 진행은 노동위원회 심문회의, 출석부터 판정까지의 순서에 적어 두었습니다.
여기까지 온 서면과 자료로 판단합니다. 심문회의에서 새 자료를 처음 내밀어도 잘 반영되지 않습니다. 미리 내셔야 합니다.
불복하면 10일 안에 재심을 신청합니다
- 구제명령 — 복직과 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
- 금전보상 — 복직을 원하지 않으실 때
- 기각·각하 — 인정되지 않은 경우
판정에 불복하면 10일 안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합니다. 그 뒤로 행정소송이 남습니다.
금전보상은 심문회의 날짜를 통보받기 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시기를 놓치면 못 합니다. 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받으려면에 적어 두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절차
| 구분 | 구제신청 | 재심 | 행정소송 |
|---|---|---|---|
| 어디에 | 지방노동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행정법원 |
| 언제까지 | 해고일부터 3개월 | 판정서 송달부터 10일 | 재결서 송달부터 90일 |
| 얼마나 걸리나 | 접수부터 심문까지 60일 | 신청부터 심문까지 60일 | 법원 절차에 따름 |
| 무엇을 내나 | 신청서 → 이유서 → 증거 | 재심신청서 → 이유서 | 소장 |
| 근거 | 근로기준법 제28조·제29조 | 근로기준법 제31조 | 행정소송법 제20조 |
가장 자주 놓치는 것이 두 번째 줄입니다. 3개월과 10일과 90일이 각각 언제부터인지가 다릅니다.

HR팀 조소윤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