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군데에서 다르게 처리됩니다. 근속기간에는 들어가고, 평균임금 계산에서는 빠집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불리해지지 않습니다.

두 군데를 나눠 보십시오

무엇에육아휴직 기간이
근속기간들어갑니다
평균임금 산정기간빠집니다
그동안 받은 돈평균임금 계산에서 빠집니다

첫 줄이 퇴직금의 「기간」을 정하고, 나머지가 「단가」를 정합니다.

근속기간에는 들어갑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1년을 쉬셨으면 그 1년이 그대로 근속에 더해집니다.

  • 퇴직금 1년 요건을 채울 때도 들어갑니다
  • 연차 산정에서도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 근속에 따라 달라지는 것들에 다 들어갑니다

「쉰 기간은 빼고 계산했다」는 말을 들으셨다면 다시 보셔야 합니다.

평균임금에서는 빠집니다

여기가 중요합니다. 육아휴직 기간과 그동안 받은 돈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육아휴직 중에는 급여를 못 받거나 적게 받으십니다. 그 기간을 그대로 넣어 계산하면 평균임금이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예 빼고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육아휴직 직전 3개월이 기준이 됩니다.

이렇게 계산했다면 다시 보십시오

이렇게 계산했다면어떻게 되나
퇴직 직전 3개월로 계산했다그 기간이 육아휴직이면 틀렸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임금에 넣었다넣으면 안 됩니다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에서 뺐다빼면 안 됩니다
복직 후 며칠만 일하고 퇴사했는데 그 며칠로 계산했다다시 봐야 합니다

마지막 줄이 실무에서 자주 헷갈립니다. 복직 후 근무 기간이 짧아 평균임금이 왜곡되는 경우에는 산정 방식을 다시 봐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도 같습니다

출산전후휴가 기간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근속에는 들어가고 평균임금 산정에서는 빠집니다.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이어서 쓰셨다면 그 전체가 평균임금 산정에서 빠지고, 그 앞의 3개월이 기준이 됩니다.

퇴직연금이면 조금 다릅니다

퇴직연금 DC형이면 회사가 매년 부담금을 넣는 구조라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육아휴직 기간의 부담금을 어떻게 산정할지가 문제가 되므로, DC형이시면 회사가 그 기간에 얼마를 넣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안 넣었거나 적게 넣었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미납은 회사가 퇴직연금을 안 넣어 줬다면에 정리해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