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마다 성립신고를 다시 하지 않습니다. 대신 사업개시신고를 냅니다. 기한은 사업개시일부터 14일 이내입니다.
일괄적용이 무엇인가
건설공사는 현장이 열리고 닫히기를 반복합니다. 현장마다 사업장을 새로 만들고 없애면 서류가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회사 하나를 사업장으로 보고, 현장은 그 아래 개시와 종료만 알립니다.
| 무엇을 | 언제 | |
|---|---|---|
| 회사 | 일괄적용 성립신고 | 한 번 |
| 현장 | 사업개시신고 | 열 때마다, 14일 이내 |
| 현장 | 사업종료신고 | 준공할 때 |
가운데 줄이 매번 돌아옵니다. 현장을 하나 열 때마다 한 장씩입니다.
무엇을 내나
- 일괄적용사업의 사업개시신고서
- 공사계약서 또는 도급계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온라인으로 내실 수 있고, 방문이나 팩스도 됩니다.
공사금액과 공사기간이 핵심입니다. 이 두 가지로 그 현장의 보험료 규모가 잡힙니다.
14일을 언제부터 세나
사업개시일입니다. 도급계약을 맺은 날도, 발주된 날도 아닙니다. 그 현장이 실제로 시작된 날부터 셉니다.
| 어느 날짜인가 | 기산일인가 |
|---|---|
| 계약일 | 아닙니다 |
| 착공계 제출일 | 아닙니다 |
| 실제로 공사를 시작한 날 | 여기서부터 14일 |
이 기준은 퇴직공제 성립신고와 같습니다. 함께 처리하시면 편합니다. 퇴직공제 쪽은 성립신고부터 근로내역 신고까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빠뜨리면 무엇이 문제인가
과태료보다 확정정산이 문제입니다.
사업개시신고를 안 낸 현장은 공단 자료에 존재하지 않는 현장입니다. 그 현장에서 나간 보수도, 내야 할 보험료도 회사 신고에서 통째로 빠집니다.
- 그 현장의 보수총액이 확정보험료에 안 들어갑니다
- 나중에 드러나면 그 기간 전부가 한꺼번에 추징됩니다
- 여기에 가산금과 연체금이 붙습니다
한 현장이 통째로 빠지면 금액이 큽니다. 매달 조금씩 어긋나는 것과 규모가 다릅니다.
금액을 잘못 적으면 그 자체로 확정정산 대상이 됩니다
신고를 냈더라도 공사금액이 틀리면 문제가 됩니다. 공단은 사업개시 공사금액과 하수급인 승인 공사금액에 노무비율을 적용해 보수총액을 추정하고, 회사가 신고한 보수총액과 크게 다르면 확정정산 대상으로 선정합니다. 도원이 고용·산재보험료 신고를 맡고 있던 건설사가 이 이유로 대상선정 통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회사가 드러나지 않게 정리한 실제 사례입니다.
| 공단 자료에서 보인 것 | 회사 자료에서 확인한 것 |
|---|---|
| 사업개시 공사금액 100억 원 | 실제 공사금액 10억 원 |
| 큰 공사에 비해 보수총액이 작음 | 실제 공사 규모에 맞춰 신고함 |
| 확정보험료 과소신고 가능성 | 사업개시신고 원자료의 입력 오류 |
실제 10억 원짜리 공동도급 공사를 사업개시신고서에 100억 원으로 적은 입력 오류였습니다. 공사계약서에서 실제 금액을 확인하고, 공동도급 협정서와 회사 지분, 기존 확정보험료 신고의 산출 자료를 다시 맞추자 사업개시신고 금액만 틀렸고 보수총액 신고는 맞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별도의 긴 소명 없이 사전통지 단계에서 정리됐고, 결과는 추징이 아니라 10만 원 환급이었습니다.
통지를 받으면 아래 4가지 숫자를 나란히 놓고 서로 다른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조사 대응이 시작됩니다. 공동도급이면 회사 지분과 실제 시공 범위를 더합니다.
| 확인할 숫자 | 자료 |
|---|---|
| 실제 총공사금액 | 도급계약서·변경계약서 |
| 사업개시신고 공사금액 | 사업개시신고 내역 |
| 승인받은 하수급인 공사금액 | 승인 결정 통지서 |
| 신고한 보수총액 | 확정보험료신고서와 산출표 |
같은 오류를 막으려면 현장마다 공사명과 발주처, 실제 착공일과 종료일, 최초 계약금액과 변경 후 금액, 공동도급 여부와 회사 지분, 하수급인 승인 금액, 사업개시·종료 신고 접수일, 현장별 실제 보수총액을 한 줄로 관리합니다. 계약이 바뀔 때 이 표도 함께 바꾸는 것이 핵심입니다. 결산 때 계약서를 다시 모아 숫자를 맞추려 하면 빠진 현장이 생깁니다.
종료신고도 잊지 마십시오
준공했는데 종료신고를 안 하시면 그 현장이 계속 열려 있는 것으로 남습니다. 정리되지 않은 현장이 쌓이면 확정정산 대상으로 선정되기도 쉬워집니다.
개시와 종료를 한 묶음으로 관리하십시오. 착공 서류철에 넣어 두고 준공 서류철에서 확인하는 식이 가장 덜 새어 나갑니다.

노무관리팀 김태형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