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원천징수나 프리랜서 계약서만 보고 산재 신청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 일한 방식에 따라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로와 법에서 정한 노무제공자로 적용되는 경로가 있습니다. 어느 경로에 해당하든 산재보험 적용과 업무상 재해 인정은 따로 확인합니다.

먼저 두 적용 경로를 구분합니다

적용 경로먼저 확인할 기준준비할 자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계약 이름보다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일했는지업무 지시, 출퇴근, 보수, 장비, 대체 근무 관련 기록
산재보험법상 노무제공자법과 시행령이 정한 직종에 해당하고 사업에서 노무를 제공했는지계약, 직종, 노무 제공일, 보수와 사업주·플랫폼 자료

산재보험법 제125조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례」는 삭제됐습니다. 현재는 산재보험법 제91조의15와 제91조의16 이하의 노무제공자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자 여부는 실제 일한 방식으로 판단합니다

계약서에 「프리랜서」나 「업무위탁」이라고 적혀 있어도 실제 근무 방식이 근로자에 가깝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한 항목만으로 결론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확인할 사실근로자성을 설명하는 자료의 예
누가 업무 내용과 순서를 정했는지작업 지시 메시지, 업무 매뉴얼, 수정 지시
출퇴근과 근무장소를 누가 정했는지출입기록, 근무표, 위치 보고
본인 대신 다른 사람이 일할 수 있었는지대체 근무 승인 절차, 실제 운영 기록
장비·재료와 비용을 누가 부담했는지지급 장비 목록, 비용 정산 자료
보수가 어떻게 정해졌는지월 정액·시간급·건별 지급 내역
다른 거래처 일을 할 수 있었는지계약 제한, 실제 거래 내역

공단은 계약서 한 장이 아니라 자료 전체를 검토합니다. 업무 지시나 전속성 중 하나가 언제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직종과 일한 방식에 따라 각 자료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노무제공자는 재해 당시의 직종을 확인합니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는 보험설계사, 건설기계 운전자, 방문강사, 택배·배달 업무 종사자, 소프트웨어기술자 등 적용 직종을 정합니다. 목록과 시행 시점이 바뀔 수 있으므로 재해가 발생한 날의 시행령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2023년 7월 1일부터는 한 사업에만 노무를 제공해야 한다는 전속성 요건이 폐지됐습니다. 여러 업체나 플랫폼에서 일했다는 사실만으로 노무제공자 적용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직종·계약 상대방·재해가 난 업무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의 노무제공자 적용 확대 안내

적용 대상과 업무상 재해는 따로 판단합니다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라는 사실만으로 사고나 질병이 바로 승인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사업주가 보험관계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가 산재를 신청할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확인 단계답해야 할 질문
적용 관계근로자인가, 노무제공자인가, 별도 가입한 중소기업사업주인가
재해가 난 업무어느 사업주나 플랫폼의 어떤 업무를 하던 중이었나
사고·질병의 관련성업무가 사고나 질병의 발생·악화에 어떤 영향을 주었나
신청 자료진료기록, 사고경위, 업무 이력과 노출 자료가 서로 맞는가

자영업자가 스스로 가입하는 산재보험은 사고 전에 가입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근로자나 노무제공자의 당연 적용과 같은 문제로 섞지 마십시오.

신청할 때는 관계와 재해 자료를 나눠 냅니다

  1. 병원 진료기록과 의학적 소견을 확보합니다.
  2. 사고 일시·장소·업무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3. 근로자성 또는 노무제공자 직종을 설명할 계약·업무·보수 자료를 묶습니다.
  4. 재해가 난 사업과 계약 상대방을 확인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합니다.
  5. 공단의 보완 요청에는 어떤 사실을 확인하려는지 살핀 뒤 해당 자료를 제출합니다.

플랫폼에서 일했다면 앱의 배차·수행 내역, 정산서, 사고 당시 주문이나 운행 기록을 보관하십시오. 자료가 플랫폼에만 있다면 보존 기간이 지나기 전에 요청하는 편이 좋습니다. 배달 라이더 산재 처리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