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을 채웠는지와 주 소정근로시간 기준을 먼저 확인한 뒤 금액을 계산합니다. 퇴직금은 무조건 월급 한 달치가 아닙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비교에 따라 월급보다 커질 수도 있습니다. 이 글은 퇴직금제도의 법정 계산을 설명하며, DC형 퇴직연금의 계좌 적립금 계산과는 구분합니다.

1년 퇴직금 지급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지
  •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기간별로 바뀌었다면 대상 기간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입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먼저 비교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의 법정 기준은 계속근로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입니다.

퇴직금 = 계산에 적용할 1일 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1일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이 값이 1일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사용합니다. 고용노동부 평균임금 산정 안내

12개월의 근속 기간과 퇴직 전 3개월 급여 자료를 함께 놓은 모습
12개월의 근속 기간과 퇴직 전 3개월 급여 자료를 함께 놓은 모습

급여명세서에서 대조할 항목

확인 자료확인할 내용
근로계약서·변경계약서입사일, 주·일 소정근로시간, 임금 구성
퇴직 전 3개월 급여명세서기본급·수당과 실제 산정 기간
상여금·연차수당 자료임금 해당 여부와 산입 대상 기간·금액
휴직·휴업 자료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할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
회사 정산서재직일수, 1일 평균임금·통상임금, 최종 적용 기준

무급휴직이 있다고 평균임금이 반드시 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의 승인을 받은 업무 외 사유의 휴업 등 법정 제외 기간은 그 기간과 임금을 함께 제외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마지막 3개월에 입금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전액을 넣지는 않습니다. 성격과 발생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금 평균임금 산입 항목과 통상임금 계산법을 함께 대조하십시오.

1년 3개월과 1년 6개월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년을 넘긴 뒤에는 남은 기간을 버리지 않습니다. 같은 1일 임금이라면 1년 3개월은 약 1.25배, 1년 6개월은 약 1.5배이지만 실제 정산에는 정확한 재직일수를 사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