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미가입이 확인됐다고 해서 모든 보험에 같은 기간과 금액이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보험별 가입 대상과 누락된 신고를 확인한 뒤 과태료, 보험료 고지, 산재보험 급여징수를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먼저 누락된 보험과 기간을 나눕니다

확인할 항목필요한 자료
실제 고용기간근로계약서, 출퇴근기록, 급여 지급 내역
보험별 가입 요건나이, 근로시간, 고용 형태, 직종과 사업장 상태
기존 신고자격취득·상실, 근로내용확인신고, 보수 신고 처리 결과
이미 낸 보험료고지서, 납부확인서, 급여 공제 내역

「4대보험 미가입」이라는 한 문장만으로는 금액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자격,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산재보험의 보험관계는 각각의 법과 적용 요건을 확인합니다.

과태료와 보험료 고지는 같은 처분이 아닙니다

소급 보험료와 근로자 부담분과 연체금을 세 묶음으로 나눈 모습
소급 보험료와 근로자 부담분과 연체금을 세 묶음으로 나눈 모습

구분무엇을 확인하나
과태료미신고·지연 신고·거짓 신고 중 무엇인지, 보험과 위반 횟수가 무엇인지
소급 보험료실제 자격·고용 기간과 보수, 보험별 부과·징수 기준
연체금고지된 보험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았는지
산재보험 급여징수보험관계 성립신고나 보험료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에 업무상 재해가 발생했는지

과태료를 냈다고 누락된 자격과 보험료가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보험료를 소급 납부했다고 과태료가 언제나 면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처분 근거와 대상 기간을 고지서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보험료가 일률적으로 최대 3년만 소급된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보험별 부과·징수권의 시효, 자격 확인이 가능한 기간, 신고·정정 절차를 따로 확인합니다.

근로자 부담분이 모두 회사 몫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공단이 사업주에게 보험료를 고지하는 구조와 사용자·근로자가 법에 따라 보험료를 나누어 부담하는 문제는 구분해야 합니다. 사업주에게 고지됐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의 법정 부담분이 자동으로 회사 부담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재직자의 급여에서 과거 보험료를 정산하려면 보험별 부담 규정과 임금 공제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퇴사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도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회사가 임의로 전액을 공제하거나 전액 회사 부담이라고 단정하지 마십시오. 퇴사자 소급보험료의 근로자 부담분 처리

산재 사고가 있으면 급여징수를 따로 확인합니다

사업주가 산재보험 가입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적용 사업의 근로자는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료징수법 제26조가 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공단이 사업주에게 보험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신고 누락과 보험료 미납은 적용되는 기준이 다릅니다. 재해일, 보험관계 성립일, 신고일, 보험료 납부 상태를 시간순으로 놓고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산재 신청과 사업주의 급여징수 문제도 같은 절차로 섞지 않습니다.

발견한 뒤에는 실제 날짜로 정정합니다

  1. 직원별 입사일·퇴직일·근로시간·월 보수를 정리합니다.
  2.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의 가입 대상을 각각 판단합니다.
  3. 기존 취득·상실·보수 신고 결과와 누락 기간을 대조합니다.
  4. 관할 공단에 필요한 신고와 정정 서류를 확인해 실제 날짜로 제출합니다.
  5. 처리 결과, 소급 고지와 과태료 사전통지를 서로 나눠 검토합니다.

입사일을 실제보다 늦게 적으면 지연 신고가 아니라 거짓 신고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 날짜를 확인할 수 없는 직원은 추측하지 말고 급여대장, 통장 이체, 출입기록으로 범위를 좁히십시오.

4대보험 취득신고 기한, 보험별 날짜와 지연 신고 순서에서 일반 상용근로자의 신고 기한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가입을 원하지 않았어도 신고의무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법정 가입 대상이라면 직원의 요청이나 동의서만으로 사업주의 신고의무를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직원이 원했다는 사정이 모든 처분에서 곧바로 가중 사유가 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회사가 실제로 어떤 설명과 처리를 했는지 자료로 남겨 두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