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얹어 줍니다. 출연금액의 10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하는데, 혼자 만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는 없는 부분입니다.
혼자와 함께가 다릅니다
| 사내근로복지기금 | 공동근로복지기금 | |
|---|---|---|
| 누가 | 한 회사가 | 둘 이상의 기업이 |
| 정부 지원 | 없습니다 | 있습니다 |
| 관리 | 각자 | 나눠서 |
가운데 줄이 결정적입니다. 같은 돈을 넣어도 기금 규모가 달라집니다.
출연금액의 10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합니다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모두 출연금액의 100퍼센트 범위이고, 심사 점수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 어떤 경우 | 한도 |
|---|---|
| 중소기업 포함 둘 이상이 설립 | 최대 5년간 누적 20억원 |
| 대기업·원청 등에서 출연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 간 | 매년 최대 10억원 |
| 지자체에서 출연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 간 | 3년간 매년 최대 6억원 |
참여 사업장 수 등에 따라 차등이 있고, 심사 점수에 따라 50·75·100퍼센트처럼 구간이 나뉘어 운영됩니다.
한도만 보고 계산하시면 안 됩니다. 실제 받는 비율은 심사에서 정해집니다.
이런 경우에 맞습니다
- 혼자 만들기에는 출연 규모가 작다
- 매년 협의회·회계·보고를 감당할 담당자가 없다
- 원청이나 지자체에서 출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인근 회사나 협력사와 함께할 여지가 있다
두 번째가 실제 이유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금은 만드는 것보다 유지하는 일이 부담인데, 그걸 나눠 집니다.
혼자 만들 때의 부담은 만들면 무엇을 잃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공동기금에 참여하면서 해산할 수 있습니다
2020년 12월 개정으로 길이 하나 열렸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참여하면서 해산할 수 있습니다. 해산 사유가 사업 폐지·합병·분할 셋뿐이라 없앨 방법이 없던 기금에 선택지가 생긴 것입니다.
설립만 해 두고 운영을 못 하고 계신 기금이라면 검토해 보실 값어치가 있습니다. 해산, 절차와 잔여재산을 함께 보십시오.
다만 함께할 회사가 있어야 합니다.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방법은 아닙니다.
한 회사가 빠질 때를 미리 정해 두십시오
- 출연 비율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 협의회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 복지사업을 회사별로 다르게 할 것인지
- 한 회사가 빠질 때 어떻게 할 것인지
- 사무를 누가 맡을 것인지
네 번째를 안 정하고 시작하시면 나중에 다툽니다. 참여 회사의 사정은 바뀝니다.
세 번째도 자주 문제가 됩니다. 회사마다 임금 수준과 인원 구성이 달라서 같은 사업이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업지원·기금팀 전준수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