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문서를 보십시오. 법이 일률적으로 정한 금액 기준을 찾으실 것이 아니라, 입찰공고와 계약 조건에 이 제도가 붙어 있는지를 보는 것이 확실합니다.
두 가지가 한 이름으로 묶여 있습니다
| 무엇을 하나 | |
|---|---|
| 구분관리제 |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해 관리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 |
| 지급확인제 | 발주기관이 매월 근로자별로 지급됐는지 확인 |
앞은 우리가 하는 일이고 뒤는 발주기관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쪽 부담은 자료를 만들어 매달 내는 데 있습니다.
건설공사가 도급으로 층층이 이어지다 보니 아래로 갈수록 노무비가 새기 쉽습니다. 그 통로를 막으려고 노무비만 따로 흐르게 한 것이 이 제도입니다.
우리가 대상인지 어디서 보나
공공 발주공사에 붙습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입니다. 다만 발주기관마다 시행기준과 시행계획을 따로 두고 운영하므로, 금액 기준을 외워 두고 판단하시면 틀립니다.
확실한 것은 이 순서입니다.
- 입찰공고에 이 제도가 적혀 있는지 봅니다
- 계약특수조건이나 과업지시서를 봅니다
- 애매하면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확인합니다
실무요령이 2023년 1월 9일 이후 입찰공고·수의계약 체결 공사부터 개정 적용됐습니다. 오래전에 시작한 현장과 최근 현장이 다를 수 있으니 현장별로 보셔야 합니다.
대상이면 무엇을 하나
- 노무비를 별도 계좌로 관리합니다
- 근로자에게 개인계좌로 직접 입금합니다
- 매월 근로자별 지급 내역을 발주기관에 냅니다
- 하수급인도 같은 방식으로 합니다
네 번째가 실제 부담입니다. 우리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수급인 것까지 모아야 합니다. 하수급인이 자료를 안 주면 우리가 못 냅니다.
다른 신고와 맞물립니다
여기서 만드는 자료가 다른 데서도 그대로 쓰입니다.
| 이 자료가 | 어디에 |
|---|---|
| 근로자별 지급 내역 | 근로내용확인신고 |
| 노무비 총액 | 고용산재 확정보험료 |
| 출역 일수 | 퇴직공제 근로내역 신고 |
하나로 관리하시면 세 번 일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따로 만드시면 숫자가 서로 어긋나고, 그 차이가 나중에 확정정산에서 나옵니다. 그쪽은 확정정산 대상선정 통지를 받았다면에 적어 두었습니다.
착공하고 나서 시작하시면 늦습니다
착공하고 나서 시작하시면 늦습니다.
- 하도급 계약서에 자료 제출 의무와 기한을 적어 둡니다
- 노무비 전용 계좌를 미리 만듭니다
- 근로자 계좌 정보를 채용 시점에 받습니다
- 출역 기록을 전자카드로 남깁니다
세 번째를 놓쳐 매달 헤매시는 현장이 많습니다. 현장에서 계좌번호를 다시 받으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전원이 상용근로자인 공사는 적용제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어떤 경우 | 무슨 뜻인가 |
|---|---|
| 전원 상용근로자 | 직접노무비 지급대상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
| 천재지변 등 | 객관적으로 제도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
두 번째는 예외적인 사정이라 실무에서 검토할 것은 첫 번째 하나입니다. 제도의 목적이 일용직 임금이 도급 단계마다 새는 것을 막는 데 있으므로, 전원이 회사 상용근로자라면 이미 매달 급여로 계좌에 들어가고 4대보험도 붙어 있어 흐름이 다 남습니다. 이 요건은 「우리가 관리를 잘한다」가 아니라 「샐 구조 자체가 없다」를 보는 것입니다.
| 이런 경우 | 어떻게 되나 |
|---|---|
| 하수급인이 일용직을 쓴다 | 요건이 깨집니다 |
| 공사 중간에 일용직을 투입한다 | 그 시점부터 깨집니다 |
| 상용이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일당으로 지급한다 | 상용이 아닙니다 |
| 직접노무비 대상이 아닌 인원과 헷갈린다 | 범위를 다시 봐야 합니다 |
첫 줄이 가장 흔합니다. 회사 인원은 전부 상용인데 하수급인 쪽에 일용이 들어오면 그 공사는 요건을 못 채웁니다. 상용과 일용을 나누는 기준은 회사에서 부르는 이름이 아니라 지급 형태이고, 상용직도 퇴직공제부금을 내야 하나에 적어 두었습니다.
신청은 발주기관에 합니다. 기관마다 서식이 있고 이름은 대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제외 신청서」입니다. 근로계약서, 4대보험 취득 내역, 급여대장처럼 전원이 상용임을 보여 줄 자료를 하수급인 인원까지 포함해 붙이고, 승인 여부는 발주기관이 판단합니다. 승인이 날 때까지는 원래대로 해야 합니다. 신청서를 냈다는 이유로 자료를 안 만들다가 반려되면 그 기간이 통째로 비어 있게 됩니다.
요건이 애매한데 신청부터 하면 시간만 갑니다. 하수급인 계획에 일용직이 하나라도 있으면 신청하지 말고 준비하고, 공사 중간에 바뀔 여지가 있어도 준비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중간에 요건이 깨지면 그때부터 자료를 만들어야 하는데 앞부분이 비어 있고, 소급해서 만드는 일은 대개 못 합니다.

노무관리팀 김태형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