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1차 700만 원부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어떤 사고가 신고 대상인가

두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면 대상입니다

아래에 해당하면 산재보험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 대상입니다.

  •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

연속 3일은 이렇게 셉니다

여기서 3일 이상은 여러 차례 쉰 날을 합산하는 방식이 아니라, 재해 때문에 연속해서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경우를 말합니다. 객관적인 의학적 소견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사고 당일은 휴업일수에서 제외합니다. 그 이후의 법정휴일과 휴무일은 연속된 휴업기간에 포함해 계산합니다.

처음에는 경미해 보였더라도 이후 진단에서 연속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하다고 확인되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고 직후의 인상만으로 대상이 아니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3일 이상 휴업 여부에 따라 신고 대상이 결정되는 기준을 검토하는 모습
3일 이상 휴업 여부에 따라 신고 대상이 결정되는 기준을 검토하는 모습

휴업의 범위와 공단 승인 여부는 따로 봅니다

부상과 질병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근골격계 질환이나 난청처럼 서서히 생긴 것도 3일 이상 쉬어야 하면 대상입니다. 「출근은 했으니 휴업이 아니지 않느냐」는 질문이 자주 나오는데, 일을 못 한 것이 휴업입니다. 회사에 나와 있었는지가 아니라 그 재해 때문에 본래 하던 일을 하지 못했는지를 봅니다. 실제로 며칠을 쉬었는지가 아니라 며칠을 쉬어야 하는지가 기준이라, 진단서에 3주가 적혀 있는데 본인이 이틀 만에 나왔다고 대상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어떻게 보나
나와서 앉아만 있다가 갔습니다일을 못 했으면 휴업으로 봅니다
다른 부서에서 가벼운 일을 시켰습니다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하므로 기록을 남겨 둡니다
연차로 처리했습니다휴가 처리를 했다고 휴업이 아닌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통원치료만 다녔습니다그날 일을 했으면 휴업일에 넣지 않습니다

연차로 돌려놓으면 신고를 피할 수 있다고 보는 경우가 있는데, 오히려 은폐로 판단될 소지가 생깁니다.

산업재해조사표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
근거산업안전보건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누가회사가 냅니다근로자가 냅니다
어디에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근로복지공단
안 내면과태료급여를 못 받습니다

서로 다른 법이고 내는 곳도 다르므로 근로자가 산재 신청을 하지 않아도 회사는 조사표를 내야 합니다. 공상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고, 공단에서 불승인이 나도 조사표 의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시행규칙 제7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다가 난 사고는 제외됩니다. 회사가 제공한 차량이나 통근버스로 이동하다가 난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에 있는 이동이라 통상 출퇴근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청 근로자가 다쳤으면 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내되, 건설공사는 도급 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하수급인 승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판단이 애매한 사고는 일단 내는 쪽이 낫습니다. 대상이 아닌데 냈다고 불이익은 없고, 반대는 있습니다.

일반 재해는 1개월, 중대재해는 지체 없이입니다

구분기한
일반 재해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
중대재해발생 개요와 피해 상황 등을 지체 없이 별도 보고
제출처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서식산업재해조사표 (고용노동부 서식)

안 내면 얼마나 나오나

미제출과 은폐는 처벌이 다릅니다

위반 유형처분
미제출 또는 기한 초과 제출1차 700만 원, 2차 1,000만 원, 3차 1,500만 원
은폐 (숨길 의도가 있었던 경우)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과태료와 별도)

단순히 기한을 놓친 것과 재해 발생 사실을 숨긴 것은 처벌 기준이 다릅니다. 보고를 피할 목적으로 공상 합의 등을 한 정황은 은폐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산업재해조사표 미제출 시 부과되는 과태료 단계를 확인하는 장면
산업재해조사표 미제출 시 부과되는 과태료 단계를 확인하는 장면

늦었더라도 자진 제출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기한이 지났더라도 미제출 상태로 계속 두기보다 제출과 소명 방법을 바로 검토해야 합니다. 지연 기간이 길어질수록 미제출 상태가 이어지고, 사고 경위와 지연 사유를 설명할 자료도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늦었더라도 자진해서 제출하고 경위를 소명하는 편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지연 사유와 정황에 따라 대응이 달라지므로 이 단계는 전문가와 함께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고를 공상으로 처리했거나 보고를 미룬 경위가 있다면 미보고와 산재 은폐를 구분하는 기준도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