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업무상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하면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두 급여는 받는 사람과 계산 방식이 다르므로 사망의 업무관련성, 유족의 수급자격과 실제 장례 집행 사실을 나누어 준비해야 합니다.

업무상 사망이 먼저 인정되어야 합니다

유족급여와 장례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현장 사고처럼 원인이 분명한 사건도 있지만, 뇌출혈·심근경색·직업성 암처럼 업무부담과 사망 사이의 관계를 따져야 하는 사건도 있습니다.

유족은 사망진단서만 제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다음 세 묶음을 준비합니다.

구분주요 자료
근로관계근로계약서, 임금자료, 출퇴근·출역기록
재해 경위사고보고서, 119 기록, 수사자료, 목격자 진술
의학적 원인사망진단서, 의무기록, 부검·검안 자료, 건강검진
업무부담근무표, 연장근로, 업무지시, 유해요인과 작업환경 자료

산재 사망 근로자의 유족이 안전모를 들고 유족급여와 장례비 청구서류를 접수하는 모습
산재 사망 근로자의 유족이 안전모를 들고 유족급여와 장례비 청구서류를 접수하는 모습

사고가 회사 설명과 다르거나 회사가 자료를 내지 않는다면 청구를 미루기보다 공단에 조사할 자료를 특정해야 합니다.

승인된 진폐로 요양하던 중 병원에서 넘어지고 그 뒤 사망했다면 연결할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요양과 낙상의 관련성을 입증할 기록은 아래 절에 정리했습니다.

업무 변화나 직장 갈등 뒤 정신상태가 급격히 나빠진 사건은 근무시간만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업무 스트레스 자살 산재, 가족이 먼저 확보할 기록에서 업무 사건과 증상 변화를 날짜순으로 연결하는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폐 요양 중 병원 낙상으로 사망했다면 낙상 경위부터 확보합니다

진폐로 입원요양하던 가족이 병원에서 넘어져 머리를 다치고 연하곤란과 흡인성 폐렴을 거쳐 사망했더라도, 낙상이 진폐 요양과 관련된 사고였는지는 따로 판단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2조는 요양 중 발생한 모든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고, 요양급여와 관련한 의료사고, 산재보험 의료기관 안에서 요양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통원 중 발생한 사고 3가지만 정합니다. 입원 중이었다는 사실은 출발점이고, 검사실로 이동했는지, 치료를 위해 보행하던 중이었는지, 보행보조가 필요하다고 평가받았는데 혼자 이동한 이유가 무엇인지, 어지럼증을 유발할 수 있는 약을 투여받았는지까지 확인합니다.

판단할 관계확인할 자료
진폐·합병증과 사망진폐병형, 폐기능검사, 합병증, 산소치료, 사망 전 흉부 영상
요양과 병원 낙상이동 목적, 보행보조 지시, 낙상위험평가, 투약·간호기록
낙상 뒤 상병과 사망머리 영상, 연하검사, 비위관 삽입, 폐렴 경과, 사망진단서

낙상 당일에는 사고보고서와 간호기록, 낙상위험평가와 보행보조 지시, 투약기록과 활력징후, 검사·재활을 위한 이동 일정, 의료진과 같은 병실 환자의 진술, 병실·복도 CCTV의 보존 요청 기록 6가지를 요청합니다. CCTV는 보관기간이 길지 않으므로 보존을 요청한 날짜와 병원 답변을 남깁니다. 낙상 전 보행·식사·의식상태부터 낙상 당일, 낙상 뒤 인지기능과 연하곤란, 폐렴 발생 뒤 산소포화도와 흉부 영상, 사망 무렵 직접사인까지 하나의 시간표로 만듭니다.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1928 판결은 낙상 뒤 연하곤란이 폐렴에 영향을 주었다는 감정에도 근로자가 왜 넘어졌고 무엇을 하던 중이었는지 확인되지 않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2023구합58404 판결은 진폐병형 4A, 심폐기능 F1로 장기간 요양하다 폐렴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공단의 부지급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두 판결 모두 도원이 수행한 사건이 아닙니다. 진폐 요양 중 폐렴으로 사망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고, 사망 전 진폐 상태와 폐렴이 시작된 원인을 자료로 구분해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은 진폐·합병증이나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보므로, 낙상과 별도로 진폐가 폐렴의 발생이나 악화에 기여했는지도 진폐정밀진단, 폐기능검사, 반복 폐렴, 산소치료 기록으로 검토합니다.

유족급여는 연금과 일시금으로 나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에 따른 유족급여는 유족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근로자 사망 당시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있으면 연금이 원칙입니다. 수급자격자가 원하면 유족보상일시금의 50%를 받고 유족보상연금을 50% 감액해 받는 방식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금 수급자격자가 없을 때는 유족보상일시금이 지급됩니다.

어떤 방식이 유리한지는 가족 구성과 수급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히 일시금 액수만 비교하지 말고 수급자격 유지 가능성과 다른 유족의 순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이라고 모두 같은 순위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유족보상연금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생계를 같이하던 유족 중 배우자와 법에서 정한 연령·장애 요건을 갖춘 가족이 수급자격자가 됩니다.

2026년 7월 기준으로 아래 유족이 수급자격자가 될 수 있습니다.

  • 배우자
  • 60세 이상인 부모 또는 조부모
  • 25세 미만인 자녀 또는 손자녀
  • 19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형제자매
  • 법에서 정한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일부 유족

연금을 받을 권리의 순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순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 끝나지 않고 주민등록, 송금내역, 생활비 부담과 동거 사정으로 생계를 같이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나 별거 중인 가족이 포함된 사건은 법률상 관계와 실제 생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장례비는 장례를 지낸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장례비는 평균임금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매년 고시되는 최고·최저 금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장례를 지낼 유족이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유족이 아닌 사람이 장례를 지냈다면 평균임금 120일분 범위에서 실제 든 비용을 그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장례식장 계약서, 영수증과 비용을 낸 계좌내역을 보관해야 합니다.

유족급여 수급권자와 장례비를 받는 사람이 항상 같은 것은 아닙니다. 연금 순위만 보고 장례비 청구인을 정하면 실제 장례 집행 관계와 어긋날 수 있습니다.

청구기간과 조사자료를 함께 관리합니다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받을 권리는 원칙적으로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다만 시효의 기산점과 중단 문제는 사건 경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망 직후부터 청구 일정을 관리해야 합니다.

업무상 질병 사건은 회사 자료와 의무기록을 모으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자료가 완벽해질 때까지 청구를 미루기보다 부족한 자료와 공단이 조사할 대상을 정리해 접수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회사 자료를 확보하기 어렵다면 회사가 산재 자료를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에서 요청할 수 있는 자료와 기록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