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승인 통지를 받으면 대개 며칠을 그냥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90일이라는 기한이 걸려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내용이 옳아도 다투지 못합니다.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날짜부터 확인하십시오.
두 단계이고 각각 90일입니다
| 단계 | 어디에 | 언제까지 |
|---|---|---|
| 심사청구 | 근로복지공단 |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
| 재심사청구 |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 심사청구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
근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와 제106조입니다.
「안 날부터」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결정이 내려진 날이 아니라 그 사실을 안 날이 기준입니다. 통지서를 받으신 날을 기억해 두십시오.
어떤 결정을 다툴 수 있나
불승인만이 아닙니다.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이면 대상이 됩니다.
- 산재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
- 장해등급이 낮게 나온 경우
- 평균임금이 적게 잡힌 경우
- 요양 기간을 짧게 인정한 경우
- 일부 상병만 인정된 경우
「불승인이 아니니까 그냥 받아들여야 하나」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금액이나 인정 범위를 정한 결정도 다툴 수 있습니다.
결정문의 불승인 사유부터 읽어야 합니다
공단이 자주 드는 불승인 이유는 산재가 안 된다고 할 때 확인할 것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결정문의 사유가 그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기한을 지키는 것은 최소한이고, 실제로 결과를 바꾸는 것은 무엇을 새로 냈느냐입니다.
같은 자료로 같은 주장을 반복하면 결과가 잘 바뀌지 않습니다. 처음 판단을 한 곳에서 다시 보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왜 안 됐는지를 먼저 읽어야 합니다.
| 불승인 사유 | 무엇을 더 내나 |
|---|---|
| 업무와의 관련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업무 이력과 작업 내용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
| 재해 경위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목격자 진술이나 기록이 필요합니다. |
| 의학적 소견이 부족합니다 | 추가 검사나 다른 의료기관의 소견이 필요합니다. |
결정문에 이유가 적혀 있습니다. 그 이유를 겨냥한 자료가 아니면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심사청구 말고 재신청이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 어느 쪽 | 어떤 절차인가 | 언제 쓰나 |
|---|---|---|
| 심사청구 | 나온 결정이 틀렸다고 다투는 절차 | 판단 자체를 다툴 때 |
| 재신청 | 처음부터 다시 신청하는 것 | 신청 내용이나 자료가 잘못됐을 때 |
심사청구는 이미 나온 결정을 뒤집는 일이라 같은 자료로는 결과가 잘 바뀌지 않습니다. 재신청은 판단의 대상 자체를 바꾸는 일이라 첫 신청과 비슷한 조건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둘을 동시에 할 수도 있습니다. 심사청구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자료를 더 모아야 한다면 일단 청구를 넣고 자료를 보충합니다. 재신청에는 기한이 따로 없지만 요양급여 청구권 자체에 3년의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 결정문에 이렇게 적혀 있으면 | 이쪽이 맞습니다 |
|---|---|
|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자료를 갖춘 뒤 심사청구 |
| 재해 경위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 목격자나 기록을 확보한 뒤 심사청구 |
| 신청한 상병과 재해의 관련성이 없습니다 | 상병명을 바로잡아 재신청 |
| 신청 상병이 이미 치유된 상태입니다 | 현재 상태로 재신청하거나 재요양 검토 |
| 기왕증으로 판단됩니다 | 악화 정도를 다투는 심사청구 |
세 번째 줄이 실무에서 자주 나옵니다. 다친 부위와 신청한 상병명이 어긋난 경우입니다. 어깨를 다쳤는데 진단서에 회전근개 파열만 적혀 오고 실제로는 관절와순 손상이 함께 있었다면, 그 상병으로 다시 신청하는 편이 심사청구보다 빠릅니다.
| 불승인 사유 | 무엇을 새로 내야 하나 |
|---|---|
| 업무 관련성이 부족합니다 | 작업일지, 사진, 동료 진술, 근무 이력 |
| 재해 경위가 불명확합니다 | CCTV, 119 기록, 최초 진료 기록, 목격자 진술 |
| 의학적 소견이 부족합니다 | 다른 병원의 소견, MRI·근전도 같은 추가 검사 |
| 과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출입기록, 차량 운행일지, 업무 메신저 기록 |
최초 진료 기록에 회사에서 다쳤다는 이야기가 없거나 경위가 비어 있으면 뒤에서 아무리 설명해도 잘 뒤집히지 않고, 반대로 첫 기록에 상황이 남아 있으면 그 한 줄이 가장 강한 자료입니다. CCTV는 한두 달이면 지워지고 출입기록도 보관 기간이 있으므로 자료부터 요청해 놓고 준비합니다. 회사가 협조하지 않는 자료는 공단에 사실조회를 요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회사가 산재가 아니라고 확인서를 써 줬더라도 회사 의견은 참고 자료이지 결정 근거가 아닙니다. 심사청구 자체에는 수수료가 없고, 재신청은 횟수 제한이 없지만 같은 상병으로 같은 자료를 다시 내면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심사청구 뒤에도 결과가 바뀌지 않았다면 산재 재심사청구의 제출 기한과 준비자료를 확인하십시오. 재심사청구와 소송 중 어느 절차를 택할지 검토한다면 산재 행정소송에서 다시 다투는 범위를 함께 보는 것이 좋습니다.

공인노무사 유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