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휴업급여는 업무상 부상·질병의 요양 때문에 실제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지급됩니다. 기본 금액은 1일 평균임금의 70%입니다. 다만 산재 요양이 승인됐다고 모든 날짜의 급여가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휴업급여 청구서에 청구기간과 취업·임금 지급 여부를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세 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 확인 항목 | 판단 기준 |
|---|---|
| 업무상 재해 | 공단이 승인한 업무상 부상·질병의 요양 또는 재요양인지 |
| 취업하지 못한 기간 | 치료 사실만이 아니라 요양 때문에 일을 하지 못했는지 |
| 기간 |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을 초과하는지 |
산재보험법 제52조는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법 문언은 총 미취업기간이 3일 이내인 경우를 제외하는 것이므로, 4일 이상인 사건에서 첫 3일을 언제나 빼고 청구해야 한다고 단정하지 말고 실제 청구 가능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입원했다고 무조건 인정되거나 통원했다고 무조건 제외되는 것도 아닙니다. 청구하려는 각 기간에 요양과 취업 불가 사이의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원래 직무가 아닌 다른 업무, 다른 사업장 근무, 자영업을 한 사실도 취업 여부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상 금액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기본 1일 휴업급여 = 공단이 산정한 1일 평균임금 × 70%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사고 발생일 등 산정 사유가 발생하기 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눕니다. 월급의 70%를 단순히 30일로 나누는 방식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다음 항목이 빠지면 평균임금과 휴업급여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 정기적으로 지급된 수당
- 산정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연차수당
- 임금대장에는 없지만 통장 내역 등으로 확인되는 임금
공단의 평균임금 산정내역과 실제 급여명세서가 다르다면 산재 평균임금 정정 절차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저소득 근로자는 70%보다 높아질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의 70%가 언제나 최종 지급액은 아닙니다. 산재보험법 제54조는 일정한 저소득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90% 또는 최저 보상기준·최저임금과 연동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61세 이후에는 고령자 지급기준이 적용될 수 있고, 재요양 중인 경우에는 재요양 당시 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별도 산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령이 61세 이상이거나 재요양, 일용직·특수형태 근무라면 70%만으로 최종 금액을 확정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청구는 이 순서로 준비합니다
산재 요양 승인 여부를 확인한 뒤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청구서를 공단에 제출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방문·우편·팩스 청구를 안내하고 있으며, 온라인 이용 가능 범위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순서 | 확인할 내용 |
|---|---|
| 1 | 승인된 요양기간과 실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을 달력에 구분 |
| 2 | 청구기간 중 근무·자영업·임금 지급 사실 확인 |
| 3 | 휴업급여 청구서에 청구기간과 계좌정보 작성 |
| 4 | 임금대장·급여명세서와 상여금·연차수당 자료 준비 |
| 5 | 제출일과 제출자료 목록을 보관하고 공단 접수 여부 확인 |
근로복지공단의 휴업급여 청구 안내는 재해 발생월을 포함한 이전 4개월 임금대장과, 해당하는 경우 이전 12개월의 상여금·연차수당 자료를 안내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공단의 보완 요구에 따라 추가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제출 전 체크리스트
- 요양 승인번호와 승인된 요양기간을 확인했다.
- 청구 시작일과 종료일, 총일수를 달력으로 계산했다.
- 근무한 날과 급여를 받은 기간을 따로 표시했다.
- 최근 임금대장·급여명세서·통장 입금내역을 대조했다.
- 상여금·연차수당·각종 수당 자료를 확인했다.
- 회사와 합의하거나 다른 배상금을 받은 사실을 정리했다.
- 제출한 서류와 접수일을 기록해 두었다.
승인 전 기간도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휴업급여는 산재 요양이 승인되고 휴업급여 청구가 인정되면 승인된 요양기간 중 실제 취업하지 못한 과거 기간도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리기간 동안 자동으로 입금되는 것은 아니며 청구가 필요합니다. 산재 결정이 오래 걸리는 이유와 진행상황 확인 방법은 산재 처리기간 안내에 정리했습니다.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원칙적으로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법 제112조에 따른 시효는 급여별 발생 시점과 청구 경과를 따져야 하므로 과거 휴업기간이 있다면 미루지 말고 청구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치료 중 일부만 일하면 부분휴업급여를 확인합니다
요양 중 일정 기간이나 단시간 일했다고 해서 모든 휴업급여가 바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산재보험법 제53조는 일정 요건을 갖추면 부분휴업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부분휴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두 요건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 취업한 사업과 업무,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을 것
- 취업하더라도 치유가 늦어지거나 상태가 악화되지 않는다는 의사 소견이 있을 것
지급액은 원칙적으로 해당일의 평균임금에서 그날 받은 임금을 뺀 금액의 80%입니다. 근무를 시작하기 전에 주치의 소견, 업무 내용과 시간, 받을 임금을 정리해 공단에 지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기요양이면 지급 종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휴업급여 지급 기간은 승인된 요양기간과 취업하지 못한 상태를 함께 봅니다. 다만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나도 치유되지 않고 중증요양상태등급 1급부터 3급에 해당하면서 취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복귀 압박이나 회사 합의 제안을 받았다면 지급액만 보지 말고 치료 상태와 합의 범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같은 사유로 민사상 배상이나 다른 보상을 받으면 산재보험 급여와 조정될 수 있으므로 산재 합의금과 보험급여의 관계도 함께 확인하십시오.

공인노무사 유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