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그만둔 지 십 년이 넘었는데 이제 와서 되겠습니까」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됩니다. 소음성 난청은 소음을 떠난 뒤에도 남아 있는 질병이라, 재직 중일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요건은 3가지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7호에 적혀 있습니다.

무엇을 보나기준
노출 기간과 정도연속으로 3년 이상,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에 노출
청력손실 정도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난청의 종류고막이나 중이에 병이 없는 감각신경성 난청

85데시벨은 생각보다 낮습니다. 옆 사람과 말할 때 목소리를 높여야 하는 정도면 대개 이 위입니다. 조선소, 자동차 공장, 프레스, 방직, 채석장, 건설 현장의 착암 작업이 대표적입니다.

퇴직 후에도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소음성 난청은 소음을 떠나면 더 나빠지지는 않지만 회복되지도 않는 질병입니다. 지금 남아 있는 손상이 과거의 소음 때문이라는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소음 작업을 하고 있는지는 요건이 아닙니다.

대법원도 이 점을 확인했습니다. 퇴직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뒤에 진단을 받은 사건에서, 소멸시효는 퇴직일이 아니라 진단을 받은 날부터 센다고 판단했습니다. 그전까지 공단이 「소음 작업을 그만둔 날」을 기준으로 보아 시효가 지났다고 처리하던 것이 바뀐 자리입니다.

노인성 난청과 구분하는 자리입니다

가장 많이 다투는 지점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청력은 떨어지기 때문에, 공단은 지금의 난청이 소음 때문인지 나이 때문인지를 봅니다.

판단 기준소음성에 가까운 모습
청력도 모양4천 헤르츠 부근이 움푹 꺼진 형태가 나타납니다
양쪽 귀대체로 좌우가 비슷하게 나빠집니다
고막과 중이이상이 없습니다
진행 양상소음을 떠난 뒤로 더 나빠지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있다고 해서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노인성 요인이 섞여 있어도 소음 노출이 상당한 원인이면 인정됩니다. 다만 순음청력검사를 제대로 받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준비하면 되나

이 사건에서 승인을 결정하는 것은 소음에 얼마나 오래 노출됐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가입니다.

건설현장을 옮겨 다닌 용접공이라면 직종명만 적기보다 현장·공정·공구별 경력을 이어야 합니다. 정리 방법은 용접공 소음성 난청 산재, 퇴직 뒤 경력을 이어야 합니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제조공장 안에서 여러 부서와 라인을 옮겼다면 공정별 배치기간을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작업별 소음과 배치표를 연결하는 방법은 아래 절에 적었습니다.

  • 경력을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4대보험 가입 이력, 경력증명서, 퇴직증명서
  • 어떤 작업을 했는지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작업 내용을 아는 동료의 진술, 당시 사진
  • 청력검사 결과입니다. 순음청력검사와 어음청력검사
  • 이비인후과 진단서입니다. 감각신경성 난청이라는 소견이 있어야 합니다

회사가 없어졌거나 오래돼서 자료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는 4대보험 가입 이력이 출발점이 됩니다. 국민연금 가입 내역으로 어느 사업장에 몇 년 있었는지가 확인되고, 그 사업장의 업종으로 소음 노출을 추정하게 됩니다.

청력검사 수치가 달라져도 한 번의 결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첫 검사에서 40데시벨을 넘었는데 다음 검사에서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소음성 난청이 아니라고 정해지지 않고, 반대로 가장 나쁜 결과 하나로 인정되지도 않습니다. 법령은 24시간 이상 소음 작업을 중단한 뒤 보정된 순음청력계기로, 의사의 판단에 따라 48시간 이상 간격을 두고 3회 이상 검사하도록 정합니다. 반복검사에서 각 주파수의 최대치와 최소치 차이가 10데시벨 이내면 그중 최소가청역치를 청력장해로 인정하고, 벗어나면 원칙적으로 1개월 뒤 재검사합니다. 청성뇌간반응검사, 어음청력검사, 임피던스청력검사로 순음청력검사를 믿을 수 있다는 소견이 있으면 재검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순음청력검사 한 장만 떼어 보지 않는 이유입니다.

검사 직전까지 큰 소음에 노출됐는지, 고막과 중이 상태는 어떤지도 함께 봅니다. 신청 전에는 일반건강검진과 특수건강진단의 청력검사지, 이비인후과와 보청기센터의 모든 청력도, 기도·골도 순음청력검사와 어음청력검사, 객관적 검사 결과, 첫 난청 진단서를 날짜순으로 놓습니다. 가장 나쁜 검사지만 내고 좋은 검사지를 빼면 안 됩니다. 공단 조사에서 이전 기록이 확인되면 왜 일부만 냈는지가 새 쟁점이 됩니다. 평균 수치만 적힌 자료로는 부족하므로 주파수별 원본 청력도를 받아 둡니다. 공단이 특별진찰을 통보했다면 특별진찰 통보를 받으셨다면에서 준비 순서를 확인합니다.

건설 형틀목공과 자동차 조립은 현장·공정별 소음 경력을 잇습니다

85데시벨에 조금 못 미친다는 이유만으로 끝나지 않고, 넘었다고 바로 인정되지도 않습니다. 공개 판결 2건을 견주면 준비 방향이 보입니다.

확인할 부분인정된 사건인정되지 않은 사건
소음 수준과 기간형틀목공 약 84.1데시벨, 약 7년 10개월형틀목공 등 86.8데시벨, 15년 이상
청력의 형태감각신경성 난청, 다른 뚜렷한 원인 없음혼합성·전음성 소견, 갑작스러운 저하
판단전체 사정을 종합해 불승인 취소소음 노출만으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56828 판결과 2022구단69912 판결입니다. 도원이 수행한 사건은 아니며 다른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85데시벨을 넘었는지만큼 현재 난청이 소음성 난청의 형태에 맞는지가 중요합니다. 형틀목공이라면 어느 현장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형틀 가공·조립·설치·해체 중 어떤 공정을, 절단기·해머드릴·그라인더·망치 가운데 무엇을 하루 얼마나 썼는지, 주변에서 철근·콘크리트·굴착 공정이 동시에 진행됐는지, 청력보호구를 언제부터 어떻게 썼는지를 현장별로 적습니다. 건설업 소음 연구자료의 평균값이 곧 본인의 노출 수준은 아니므로 본인 자료를 먼저 놓고 빈 부분만 보충합니다.

자동차 제조공장에서 프레스·차체·조립·검사 공정을 옮겨 다녔다면 회사의 평균 소음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0누780 판결은 반기별 작업장 측정값이 85데시벨보다 낮은 때가 많았는데도 임팩트렌치 97.4106.1데시벨, 수밀수정 에어 작업 100.8데시벨처럼 공정별 소음원과 2개월 단위 배치표, 하루 45시간의 노출을 따로 확인해 업무 관련성을 인정했습니다. 인사발령 내역, 사원카드, 작업표준서로 기간별 부서·공정·직접 작업·하루 노출시간을 표로 만들고, 자료가 부족하면 특수건강진단의 부서명과 동료 진술로 보완합니다. 설비 자동화와 방음덮개, 공구 교체로 소음이 낮아졌을 수 있으므로 최근 측정값이나 퇴직 뒤 찍은 공장 사진으로 20년 전 환경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한쪽 귀가 훨씬 나쁘다면 작업자와 소음원의 위치를 표시한 라인 배치도, 한쪽 방향을 보고 일한 시간, 중이염·돌발성 난청·두부외상 기록을 함께 확인합니다.

승인되면 무엇을 받나

소음성 난청은 대개 치료로 회복되는 질병이 아니라서 장해급여가 중심입니다. 요양이 필요 없다고 판단되면 치료 없이 장해등급 판정으로 갑니다.

등급별로 받는 방식이 달라지는 부분은 산재 장해등급, 몇 급이면 무엇이 달라지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보청기 같은 보조기도 지급 대상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