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가락 절단은 건설 현장에서 가장 흔한 중상해입니다. 산재 신청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 치료가 끝난 뒤의 장해등급 판정에서 보상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어떤 손가락을 어디서 잃었는지, 기능이 얼마나 남았는지에 따라 등급이 달라지고, 한 등급 차이가 수백만 원 이상의 차이를 만듭니다.
손가락별 장해등급 기준입니다
엄지가 가장 높고, 나머지 손가락은 절단 위치에 따라 등급이 나뉩니다.
| 손가락 | 절단 부위 | 장해등급 |
|---|---|---|
| 엄지 전부 절단 | 중수지절관절 이상 | 6급 |
| 엄지 끝마디 절단 | 지절간관절 이상 | 9급 |
| 검지 전부 절단 | 중수지절관절 이상 | 11급 |
| 중지·약지·소지 각 전부 절단 | 중수지절관절 이상 | 12급 |
| 검지 끝마디 절단 | 원위지절간관절 이상 | 13급 |
| 중지·약지·소지 각 끝마디 절단 | 원위지절간관절 이상 | 14급 |
여러 손가락을 동시에 잃으면 등급이 올라갑니다.
| 상해 범위 | 장해등급 |
|---|---|
| 한 손의 5개 손가락 모두 절단 | 4급 |
| 엄지 + 검지 포함 3개 이상 절단 | 6급 |
| 엄지 + 검지 절단 | 7급 |
| 엄지 외 3개 손가락 절단 | 8급 |
절단이 아니어도 기능을 잃으면 장해등급이 나옵니다
손가락이 붙어 있어도 관절 가동범위가 정상의 1/2 이하이면 「기능 장해」로 봅니다.
| 상태 | 판정 |
|---|---|
| 관절 가동범위가 정상의 1/2 이하 | 해당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것으로 봄 |
| 뼈가 붙었지만 변형 유합 | 변형 장해로 별도 등급 가능 |
| 신경 손상으로 감각 소실 | 신경 장해로 별도 등급 가능 |
수술로 접합했지만 관절이 굳었다면 절단과 같은 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접합 수술의 성공 여부가 아니라 최종적으로 남은 기능 상태가 등급을 결정합니다.

장해등급에 따른 보상 구조입니다
장해급여는 일시금과 연금 중 선택합니다. 다만 1급부터 3급까지는 연금만, 8급부터 14급까지는 일시금만 받을 수 있습니다.
| 등급 | 일시금 | 연금 (연액) |
|---|---|---|
| 4급 | 평균임금 × 616일 | 평균임금 × 247일 |
| 6급 | 평균임금 × 385일 | 평균임금 × 193일 |
| 7급 | 평균임금 × 297일 | 평균임금 × 148일 |
| 8급 | 평균임금 × 220일 | - |
| 9급 | 평균임금 × 165일 | - |
| 11급 | 평균임금 × 95일 | - |
| 12급 | 평균임금 × 55일 | - |
| 14급 | 평균임금 × 22일 | - |
장해급여 외에 받을 수 있는 보상이 더 있습니다
| 보상 | 내용 |
|---|---|
| 요양급여 | 치료비 전액 (수술, 재활, 보조기 포함) |
| 휴업급여 | 치료 기간 중 평균임금의 70% |
| 장해급여 | 치료 종결 후 남은 장해를 보상 |
| 민사 손해배상 | 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 위반 시 별도 청구 가능 |
산재 보상과 민사 손해배상은 별개입니다. 산재급여를 받았더라도 사업주에게 과실이 있다면 위자료와 일실수입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재급여와 중복되는 부분은 공제됩니다.
다른 부위의 장해와 함께 판정받거나 연금·일시금 기준을 확인하려면 산재 장해등급별 지급 방식을 보십시오. 이미 낮은 등급을 받았다면 장해등급 불복에서 다시 확인할 검사자료를 먼저 대조해야 합니다.
등급 판정에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치료가 끝나기 전에 장해 상태를 확정하면 안 됩니다. 재활 치료를 충분히 한 뒤 관절 가동범위를 측정해야 실제 장해 상태가 반영됩니다.

| 주의사항 | 이유 |
|---|---|
| 재활을 충분히 한 뒤 측정 | 조기 측정은 기능 회복 가능성을 반영하지 못함 |
| 측정 당일의 컨디션 | 통증이 심한 날과 아닌 날의 가동범위가 다름 |
| 양손 비교 측정 | 건측(다치지 않은 손)과 비교하여 장해율 산정 |

노무관리팀 김태형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