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은 24시간 돌아가고, 그래서 지적도 근무 형태에서 나옵니다. 휴게시간과 근로시간의 경계가 흐려지고, 그 흐려진 시간이 임금 계산으로 그대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무직 기준으로 준비하면 정작 여기서 빠집니다.
휴게시간과 야간 가산수당에 몰립니다
| 어디 | 무엇을 보나 |
|---|---|
| 휴게시간 | 적어 둔 시간에 실제로 쉬었는가 |
| 야간근로 | 가산수당을 계산했는가 |
| 교대 근무표 | 실제 근무와 계약서가 맞는가 |
| 최저임금 | 계산에 들어간 시간이 맞는가 |
첫째, 휴게시간입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항목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는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하고,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요양기관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적어 둔 휴게시간에 실제로는 대기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식사 중에도 호출을 받아야 하거나, 자리를 비울 수 없다면 그 시간은 쉬는 시간이 아닙니다. 쉬는 시간이 아니면 근로시간이고, 근로시간이면 임금이 따라옵니다.
근무표에 적힌 휴게시간이 아니라 실제로 자유로웠는지가 기준입니다.
둘째, 야간근로입니다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의 근로에는 50퍼센트 가산이 붙습니다(법 제56조 제3항).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야간 전담 인력이 있는 기관은 대체로 반영하고 있지만, 교대 순번으로 가끔 밤에 들어가는 경우를 빠뜨리는 일이 있습니다. 근무표를 월 단위로 놓고 야간 시간대에 들어간 시간을 전부 세어 보셔야 합니다.
셋째, 교대 근무표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표준 근무시간이 적혀 있고 실제로는 교대표대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독에서는 둘을 맞춰 봅니다.
교대제를 쓰신다면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근무 형태가 드러나 있어야 하고, 실제 근무표가 그 범위 안에 있어야 합니다. 특정 근로시간 제도를 쓰신다면 그에 필요한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 서면 합의는 3년 보존 대상이기도 합니다(법 제42조, 시행령 제22조).
넷째, 최저임금 계산입니다
앞의 셋이 여기로 모입니다. 휴게시간으로 빼 둔 시간이 실제로는 근로시간이었다면, 같은 급여를 더 많은 시간으로 나누게 되어 시급이 내려갑니다. 그 결과가 최저임금 미달로 이어집니다.
요양기관 감독에서 최저임금 위반이 나오는 경로가 대체로 이렇습니다. 임금을 적게 준 것이 아니라 시간 계산이 틀린 것입니다.
병의원은 포괄임금과 페이닥터 처리를 더 봅니다
같은 요양기관이라도 외래 진료 중심의 병·의원은 지적이 몰리는 항목이 다릅니다. 진료가 저녁까지 이어지고 급여를 뭉뚱그려 정하는 관행 때문에 아래 4가지가 서로 얽혀 나옵니다.
| 어디 | 무엇을 보나 |
|---|---|
| 근로시간 | 근로계약서의 「09:00~18:00」와 실제 진료 시간이 맞는가 |
| 포괄임금 | 뭉뚱그린 급여에 연장·야간수당이 실제로 들어 있는가 |
| 연차 | 부여했는가, 미사용분을 정산했는가 |
| 페이닥터 | 사업소득자로 처리했는데 실제로는 근로자인가 |
근로시간은 계약서에 적힌 시간과 실제로 일한 시간을 맞춰 봅니다. 실제가 더 길면 그 차이만큼 연장근로가 되고, 5명 이상이면 가산수당이 따라옵니다(법 제56조). 출퇴근 기록이 없으면 근로자 쪽 주장이 기준이 되기 쉽습니다.
포괄임금은 「연장수당 포함해서 월 얼마」로 정하는 방식입니다. 그 자체가 위법은 아니지만 감독에서는 2가지를 봅니다. 얼마가 무슨 명목인지 나뉘어 있는가, 그리고 실제 일한 시간만큼 수당이 그 안에 들어 있는가입니다. 총액만 있고 기본급과 연장수당이 나뉘어 있지 않으면 계산을 확인할 수 없고, 포함하기로 한 시간보다 더 일했다면 차액이 남습니다. 임금명세서에 구성항목별 금액과 계산방법을 적게 한 이유이기도 합니다(법 제48조 제2항).
연차는 아예 부여하지 않은 경우, 부여했지만 쓰지 못하게 하고 정산도 하지 않은 경우, 개인 사정으로 쉰 날을 연차로 처리했는데 근거 서류가 없는 경우가 나옵니다. 마지막 경우가 특히 다툼이 됩니다. 연차 사용 신청과 승인이 남아 있지 않으면 병원이 임의로 차감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페이닥터는 계약의 이름이 아니라 실제 관계로 판단합니다. 진료 시간과 요일을 병원이 정하는지, 진료 외 업무를 지시받는지, 보수가 성과와 무관하게 고정으로 나가는지를 봅니다. 근로자로 판단되면 4대보험과 퇴직금, 연차가 한꺼번에 따라옵니다.
근태기록과 급여자료가 다르다면 회사가 직접 확인할 항목과 전문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를 구분해 보세요.
요양급여 관련 점검과 별도로 노동청에서 서류 제출을 요구했다면 근로감독 제출서류 안내를 확인하세요.

공인노무사 이새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