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는 이미 의무입니다. 다만 미실시 과태료가 2026년 6월 1일부터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도 개정일과 과태료 적용일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과태료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고용노동부의 2026년 8월 안내에 따른 일정입니다.
| 구분 | 적용 시점 |
|---|---|
| 근로자 참여·결과 안내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개정 | 2026년 6월 1일 |
|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 미실시 과태료 | 2027년 1월 1일 |
|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 미실시 과태료 | 2028년 1월 1일 |
| 건설업 | 근로자 수 대신 공사금액 50억원 이상·미만으로 위 일정을 구분 |
근거는 고용노동부 위험성평가 개정 안내입니다. 과태료 적용 전이라도 평가와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미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평가서는 위험을 줄이는 조치까지 담아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는 유해·위험요인을 찾아 위험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도록 정합니다. 근로자를 참여시키고 결과를 알려야 하며, 근로자대표가 요청하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숫자로 점수를 매기는 방법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점검표나 위험수준 3단계 판단 등 현장에 맞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위험요인을 빠뜨리지 않고 개선할 일을 정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평가방법·주기 안내

최초·정기·수시·상시평가를 구분합니다
| 종류 | 확인할 시점과 내용 |
|---|---|
| 최초평가 | 해당 사업장에서 최초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
| 정기평가 | 최초평가를 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매년 1회 이상 |
| 수시평가 | 추가 위험요인 발생 우려 또는 중대산업사고·산업재해 발생 시 관련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
| 상시평가 | 매월 평가, 주 단위 공유·논의, 매 작업일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를 함께 운영 |
최초·정기·수시평가 시점은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 안내의 “사업장 성립 후 1개월 이내 착수”를 현재 최초평가 기한으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TBM 기록만으로 상시평가 전체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상시평가 방식을 운영한다면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의 월·주·일 단위 활동을 갖추고, 변경 작업을 시작하기 전 필요한 평가·조치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기존 평가서를 이 표로 점검해 보십시오
아래는 회사가 평가서와 조치 이력을 대조할 때 쓸 수 있는 확인표입니다.
| 확인 항목 | 남길 기록 |
|---|---|
| 작업과 위험요인 | 작업명, 장소,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 |
| 근로자 참여 | 참여자, 나온 의견, 평가·대책에 반영한 내용 |
| 위험성 판단 | 선택한 평가방법, 판단 결과, 우선 개선 대상 |
| 개선 계획 | 구체적인 조치, 담당자, 완료 기한 |
| 완료 확인 | 조치일, 사진·점검 결과, 남아 있는 위험 |
| 결과 공유 | 교육·게시·전자 안내 날짜, 대상, 전달 내용 |
평가 결과와 조치사항은 법령에 따라 3년간 보존합니다. 서류가 지난해와 같다는 사실만으로 미실시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설비·공정·작업자 의견이 바뀌었다면 재검토한 내용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보존 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의4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험성평가 결과를 회사의 담당자·예산·점검 절차와 연결하려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때 확인할 항목을 보십시오. 노동관서에서 진단 명령을 받았다면 안전보건진단 명령 뒤 준비할 자료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유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