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퇴직금을 미리 요청했다면 요청 사유와 증빙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생활비가 급하다는 이유만으로 법정 중간정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글은 퇴직금제도의 중간정산을 다루며, 퇴직연금 중도인출은 가입 제도와 별도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요구와 법정 사유가 모두 필요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은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면 사용자가 중간정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요건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용자가 반드시 요청을 승인해야 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사유가 없는데 매달 급여에 퇴직금을 나누어 지급하거나 직원의 동의만 받아 처리하면 법정 퇴직금 지급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분할지급의 효력
어떤 사유가 해당하나요?
아래는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조의 주요 조건을 정리한 표입니다. 신청 시점과 증빙 요건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 사유 | 놓치기 쉬운 조건 |
|---|---|
| 주택 구입 | 무주택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구입 |
| 주거 목적 전세금·보증금 | 무주택 요건, 한 사업장에서 1회 |
| 질병·부상 의료비 |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근로자가 부담하는 의료비가 연간 임금총액의 12.5% 초과 |
| 파산선고 | 신청일부터 거꾸로 계산한 5년 이내 선고 |
| 개인회생절차 개시 | 신청일부터 거꾸로 계산한 5년 이내 개시 결정 |
| 임금피크제·소정근로시간 단축 등 | 시행령이 정한 제도·합의·감소 요건 충족 여부 |
| 재난 피해 | 고용노동부 고시가 정한 피해와 요건 충족 여부 |
생활비·학자금·대출 상환이 필요하다는 사정 자체는 법정 사유가 아닙니다. 다만 실제로 다른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의 “1회”는 평생 1회가 아니라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동안의 제한입니다.

서류는 사유별로 다르게 준비합니다
| 신청 사유 | 확인 자료의 예 |
|---|---|
| 주택 구입 | 무주택 확인 자료, 본인 명의 매매계약 등 |
| 전세금·보증금 | 무주택 확인 자료, 임대차계약, 해당 사업장의 과거 중간정산 이력 |
| 의료비 | 요양 필요 기간이 나타나는 진단 자료, 가족관계, 의료비 부담액, 연간 임금총액 |
| 파산·개인회생 | 법원 결정문, 결정일과 신청일 |
이 표는 준비 방향을 잡기 위한 예이며 공식 제출 서류의 완결된 목록은 아닙니다. 계약금 지급 전후 등 신청 시점에 따라 확인할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요청을 받은 날짜, 법정 사유, 근거 자료, 계산 내역과 지급일을 함께 보관하십시오.
중간정산 신청·처리 기록에 남길 내용
신청일: [날짜] / 신청인: [이름 또는 사내 식별번호]
신청 사유: [해당 법정 사유와 구체적인 사실]
증빙: [자료명, 기준일]
정산 요청 기간: [시작일~종료일]
회사 확인 결과: [요건 확인·보완 내용, 승인 여부]
지급액·지급일: [계산서와 지급 내역]
다음 퇴직금 계산 시작일: [정산한 기간 다음 날]
위 내용은 내부 기록용 예시입니다. 회사가 임의로 사유를 만들어 주는 문안이 아닙니다. 시행령 제3조제2항은 관련 증명 서류를 근로자가 퇴직한 뒤 5년이 되는 날까지 보존하도록 정합니다. 중간정산일부터 5년만 보관하는 것으로 혼동하지 마십시오.
중간정산 후에도 원래 입사일은 남습니다
중간정산하면 그 뒤의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새로 셉니다. 연차휴가 등 다른 권리의 근속기간까지 초기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입사일을 덮어쓰기보다 퇴직금 정산 기간과 다음 산정 시작일을 별도 항목으로 관리하십시오.

공인노무사 김수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