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퇴직금을 미리 요청했다면 요청 사유와 증빙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생활비가 급하다는 이유만으로 법정 중간정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글은 퇴직금제도의 중간정산을 다루며, 퇴직연금 중도인출은 가입 제도와 별도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요구와 법정 사유가 모두 필요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은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면 사용자가 중간정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요건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용자가 반드시 요청을 승인해야 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사유가 없는데 매달 급여에 퇴직금을 나누어 지급하거나 직원의 동의만 받아 처리하면 법정 퇴직금 지급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분할지급의 효력

어떤 사유가 해당하나요?

아래는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조의 주요 조건을 정리한 표입니다. 신청 시점과 증빙 요건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유놓치기 쉬운 조건
주택 구입무주택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구입
주거 목적 전세금·보증금무주택 요건, 한 사업장에서 1회
질병·부상 의료비본인·배우자·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근로자가 부담하는 의료비가 연간 임금총액의 12.5% 초과
파산선고신청일부터 거꾸로 계산한 5년 이내 선고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일부터 거꾸로 계산한 5년 이내 개시 결정
임금피크제·소정근로시간 단축 등시행령이 정한 제도·합의·감소 요건 충족 여부
재난 피해고용노동부 고시가 정한 피해와 요건 충족 여부

생활비·학자금·대출 상환이 필요하다는 사정 자체는 법정 사유가 아닙니다. 다만 실제로 다른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의 “1회”는 평생 1회가 아니라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동안의 제한입니다.

주택 구입을 위해 이사한 집에서 열쇠와 중간정산 서류를 확인하는 부부
주택 구입을 위해 이사한 집에서 열쇠와 중간정산 서류를 확인하는 부부

서류는 사유별로 다르게 준비합니다

신청 사유확인 자료의 예
주택 구입무주택 확인 자료, 본인 명의 매매계약 등
전세금·보증금무주택 확인 자료, 임대차계약, 해당 사업장의 과거 중간정산 이력
의료비요양 필요 기간이 나타나는 진단 자료, 가족관계, 의료비 부담액, 연간 임금총액
파산·개인회생법원 결정문, 결정일과 신청일

이 표는 준비 방향을 잡기 위한 예이며 공식 제출 서류의 완결된 목록은 아닙니다. 계약금 지급 전후 등 신청 시점에 따라 확인할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요청을 받은 날짜, 법정 사유, 근거 자료, 계산 내역과 지급일을 함께 보관하십시오.

중간정산 신청·처리 기록에 남길 내용

신청일: [날짜] / 신청인: [이름 또는 사내 식별번호]
신청 사유: [해당 법정 사유와 구체적인 사실]
증빙: [자료명, 기준일]
정산 요청 기간: [시작일~종료일]
회사 확인 결과: [요건 확인·보완 내용, 승인 여부]
지급액·지급일: [계산서와 지급 내역]
다음 퇴직금 계산 시작일: [정산한 기간 다음 날]

위 내용은 내부 기록용 예시입니다. 회사가 임의로 사유를 만들어 주는 문안이 아닙니다. 시행령 제3조제2항은 관련 증명 서류를 근로자가 퇴직한 뒤 5년이 되는 날까지 보존하도록 정합니다. 중간정산일부터 5년만 보관하는 것으로 혼동하지 마십시오.

중간정산 후에도 원래 입사일은 남습니다

중간정산하면 그 뒤의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새로 셉니다. 연차휴가 등 다른 권리의 근속기간까지 초기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입사일을 덮어쓰기보다 퇴직금 정산 기간과 다음 산정 시작일을 별도 항목으로 관리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