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법정 기한까지 받지 못했다면 미지급 퇴직금에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는 것이 원칙입니다. 퇴직일부터 14일이 되는 날까지 지급되지 않았다면 15일째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계산합니다. 다만 지급기한 연장 합의, 일부 지급, 도산이나 법원에서 다툴 만한 사유가 있는 기간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15일째부터 미지급액에 연 20%가 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제1항제1호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기본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확인 항목기준
지급 기한원칙적으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이자 시작일퇴직일부터 15일째 되는 날
이자 종료일실제 지급일
이율연 20%
계산 대상아직 지급하지 않은 퇴직금 원금

예상 지연이자 = 미지급 퇴직금 × 20% × 지연일수 ÷ 365일

퇴직일을 첫날로 세어 바로 이자를 붙이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9월 1일에 퇴직했다면 9월 15일까지가 14일의 지급 기간이고, 지급되지 않았다면 9월 16일부터 지연이자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일부를 받았다면 구간을 나누어 계산합니다

회사가 퇴직금을 나누어 지급했다면 각 지급일 이후에는 남은 원금에만 이자가 붙습니다.

기간계산 대상
이자 시작일 ~ 1차 지급일최초 미지급 퇴직금 전액
1차 지급 다음 날 ~ 2차 지급일1차 지급액을 뺀 잔액
이후 기간각 지급액을 차감한 잔액

계산할 때는 다음 네 가지를 한 표에 적어 두십시오.

  • 퇴직일과 법정 지급기한
  • 회사가 확정하거나 근로자가 계산한 퇴직금 원금
  • 실제 입금일과 입금액
  • 각 입금액이 퇴직금인지 임금인지 표시된 자료

원금 자체가 맞는지 불분명하다면 이자보다 먼저 퇴직금 계산 방법으로 평균임금과 계속근로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기한을 연장했어도 이자까지 자동으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퇴직금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나 지급일을 미루기로 합의했다는 사실만으로 연 20% 지연이자까지 당연히 면제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합의서를 확인할 때는 다음 내용을 분리해서 보아야 합니다.

  • 퇴직금 원금의 지급일만 연장했는지
  • 지연이자를 포기하거나 별도로 정산한다는 문구가 있는지
  • 분할 지급 금액과 각 지급일이 특정되어 있는지
  • 한 번이라도 지급일을 어기면 남은 금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 “모든 민·형사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와 같은 포괄적 포기 문구가 있는지

회사가 일방적으로 “다음 급여일에 주겠다”고 통보한 것은 당사자 합의와 다릅니다. 관련 문자와 합의서를 보관하고 퇴직금 지급기한 연장 합의도 함께 확인하십시오.

노동청 진정과 지연이자 청구는 역할이 다릅니다

노동청 진정은 퇴직금 체불 여부와 금액을 확인하고 사용자에게 시정을 요구하거나 형사책임을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반면 지연이자를 강제로 지급받는 단계는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1350 상담도 지연이자는 민사소송 방법으로 청구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절차주된 목적
노동청 진정퇴직금 체불 사실과 원금 확인, 시정 요구와 형사 절차
내용증명원금·이자·지급기한을 특정해 지급 요구를 기록
지급명령다툼이 크지 않은 금전채권을 법원에 청구
민사소송원금, 이자율, 제외 기간 등 다툼이 있는 경우 법원의 판단을 받음

회사가 원금도 지급하지 않았다면 퇴직금 미지급 신고 절차부터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금액과 지급기한을 특정해 먼저 요구하려면 퇴직금 내용증명 작성법, 법원 절차를 검토한다면 퇴직금 지급명령 준비를 참고하십시오.

법령상 지연이자 제외 기간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는 일정한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는 연 20% 지연이자를 적용하지 않도록 정합니다.

  • 천재·사변
  • 회생절차개시 결정 또는 파산선고
  • 고용노동부장관의 도산등사실인정
  • 법령상 제약 때문에 지급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 임금이나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존재하는지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위 사유에 준하는 경우

회사가 단순히 경영이 어렵거나 돈이 없다고 말한 것만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 사유가 실제로 발생했는지, 어느 기간 동안 존속했는지를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금액이나 지급의무를 다투는 경우에도 회사가 주장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분쟁 내용과 법원의 판단을 살펴야 합니다.

중간정산 퇴직금과 퇴직연금 부담금은 구분합니다

대법원은 2026년 3월 12일 선고한 2025다214123 판결에서 재직 중 지급되는 중간정산 퇴직금에는 근로기준법 제37조의 연 20% 지연이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퇴직 시 지급하는 퇴직금과 달리 중간정산 퇴직금에는 14일 이내 청산의무 규정이 없다는 이유입니다.

이 판결은 재직 중 밀린 월급의 지연이자까지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2025년 10월 23일부터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재직 중 정기 임금 체불에도 원칙적으로 연 20%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중간정산 퇴직금, 재직 중 임금, 실제 퇴직 후 퇴직금은 각각 근거와 시작일이 다릅니다.

확정급여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급여 또는 부담금 지연도 별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계좌가 퇴직연금으로 운영됐다면 일반 퇴직금 공식만 적용하지 말고 퇴직연금 부담금 미납 대응을 확인하십시오.

밀린 월급에도 같은 연 20%가 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는 퇴직금뿐 아니라 임금에도 적용됩니다. 퇴직한 뒤 14일이 지나도록 받지 못한 월급과 수당에는 15일째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같은 연 20%가 붙습니다. 재직 중에 밀린 정기 임금은 2025년 10월 23일 시행된 개정법부터 원칙적으로 연 20%가 적용되고, 그 전 기간은 민사 법정이율(연 5%, 회사가 상인이면 6%)로 계산합니다.

구분요율언제부터어디서
퇴직자의 임금·퇴직금연 20%퇴직일부터 15일째민사
재직자의 정기 임금 (2025년 10월 23일 이후)연 20%정기지급일 다음 날부터민사
원금만——노동청 진정

노동청 진정은 원금을 받게 하는 절차라 감독관이 이자를 계산해 주지 않고, 확인서에 적히는 금액도 원금입니다. 이자까지 받으려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으로 가야 하고, 그때 원금과 지연이자를 한 번에 적어야 합니다. 청구한 것만 판단하므로 빠뜨리면 나중에 붙이지 못합니다. 확정되면 압류로 실제 받아 내는 절차로 이어집니다.

회사 쪽에서 이 20%를 어떻게 물게 되는지는 퇴직 후 14일, 그다음부터 연 20%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청구 전에 이 자료를 준비합니다

  • 근로계약서와 입사·퇴직일을 확인할 자료
  • 퇴직금 산정서와 직전 3개월 급여명세서
  • 통장 입금내역과 일부 지급일·지급액
  • 지급기한 연장 합의서 또는 회사와 주고받은 메시지
  • 노동청 진정서, 시정지시 또는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 회생·파산 등 적용 제외 사유와 해당 기간 자료
  • 회사에 보낸 내용증명과 수령 여부

퇴직금 원금의 소멸시효는 퇴직급여법 제10조에 따라 3년입니다. 회사의 지급 약속만 기다리다가 권리보전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퇴직금 시효와 중단 방법을 함께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