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종결 통보를 받았다고 치료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공단이 말하는 「치유」는 완치가 아니라 더 이상의 의학적 호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정입니다. 아직 아프더라도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판단하면 종결을 결정합니다. 이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다툴 수 있고, 종결 후에도 치료를 이어갈 경로가 있습니다.

요양종결이 나오는 과정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종결은 공단이 일방적으로 결정합니다. 주치의의 소견을 참고하지만 최종 판단은 공단의 자문의사회의에서 합니다.

단계내용
1주치의가 치유 소견서 또는 진료연장 소견서를 공단에 제출
2공단이 자문의사회의를 열어 치유 여부 판정
3치유로 판정되면 요양종결 결정 통보

주치의가 치료가 더 필요하다고 했는데도 종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문의사회의가 주치의 소견과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온라인에서 가장 많은 질문이 올라오는 이유입니다.

종결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심사청구를 합니다

심사청구 기한은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입니다.

불복 절차기한접수처
심사청구90일근로복지공단
재심사청구심사 결정 후 90일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행정소송재심사 결정 후 90일관할 법원

90일은 짧습니다. 종결 통보를 받고 망설이는 사이에 기한이 지나면 그 종결 결정은 확정됩니다. 불복할 생각이 있다면 통보를 받은 즉시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심사청구에서는 의학적 소견이 중요합니다

치유 판정을 뒤집으려면 주치의 소견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공단 자문의사회의가 이미 검토한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유리한 자료내용
다른 전문의의 소견서현재 상태가 치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학적 근거
추가 검사 결과MRI, CT 등 종결 이후의 상태를 보여주는 영상 자료
치료 경과 기록종결 이후에도 증상이 지속되거나 악화되고 있다는 기록

종결 후에도 치료를 이어갈 수 있는 경로가 있습니다

종결이 확정되더라도 두 가지 방법이 남아 있습니다.

경로조건내용
추가상병 신청기존 산재와 인과관계가 있는 새로운 상병 발생종결된 부위와 관련된 다른 증상으로 별도 요양 신청
재요양 신청종결 후 상태 악화 또는 치료 필요성 재발의학적으로 치료 효과가 기대된다는 소견 필요

재요양은 종결된 상병 자체를 다시 치료하는 것이고, 추가상병은 그 상병에서 파생된 다른 증상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허리를 다쳐 요양종결된 후 같은 허리가 다시 나빠졌다면 재요양이고, 허리를 보호하려고 걸음걸이가 바뀌면서 무릎에 문제가 생겼다면 추가상병입니다.

재요양은 치료로 호전될 수 있어야 인정됩니다

무엇을내용
인과관계치유된 원래 상병과 지금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
치료 효과적극적인 치료로 호전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두 번째 줄에서 대부분 막힙니다. 물리치료나 진통제로 통증을 다스리는 정도는 증상 고정 상태로 보아 재요양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 삽입한 고정물 제거, 인공관절 재치환, 영상으로 확인되는 객관적 악화, 예정된 새 처치나 시술이 있으면 인정되기 쉽고, 통증이 계속되어 약을 먹거나 물리치료를 계속 받고 싶은 정도는 어렵습니다. 소견서에 「어떤 치료를 하면 어떻게 좋아질 수 있다」가 적혀 있어야 합니다. 「통증 지속」이나 「보존적 치료 요함」만 적힌 소견서로는 거의 안 되므로 주치의에게 치료 계획을 구체적으로 써 달라고 요청합니다. 재요양 신청서, 재발·악화와 치료 계획이 적힌 소견서, 치유 당시와 지금의 영상이나 검사 결과를 비교한 자료를 내고, 공단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합니다. 병원을 옮겼다면 치유 당시 영상을 다시 받아 옵니다.

지금 상황재요양 기간의 휴업급여
재요양 당시 일을 하고 있는 경우그때의 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일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산정이 어려우면 최저임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재요양 기간의 휴업급여는 처음 다쳤을 때의 평균임금이 아니라 재요양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일을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재요양을 시작하면 최저임금 수준으로 나오므로, 급하지 않다면 시점을 정할 때 이 부분을 함께 봅니다. 휴업급여 구조는 산재 휴업급여 지급 기간, 언제부터 얼마 동안 받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재요양을 마치고 치유됐을 때 장해 상태가 이전보다 나빠졌다면 그 상태에 맞는 등급으로 다시 정하고, 이미 장해급여를 받았어도 등급이 올라가면 차액을 받습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그냥 지나갑니다. 재요양 불승인도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로 다툴 수 있습니다. 원래 산재로 인정받은 상병과 인과관계가 있는 같은 부위여야 하고, 다른 부위가 새로 아프면 재요양이 아니라 별도의 산재 신청 문제입니다. 다만 원래 상병 때문에 자세가 변해 다른 부위가 나빠진 경우는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종결과 동시에 장해등급 판정이 시작됩니다

치유 판정이 나면 장해가 남았는지를 봅니다. 요양종결이 곧 보상의 끝이 아니라, 장해급여로 넘어가는 단계입니다.

장해 유무다음 절차
장해가 남아 있음장해등급 판정 → 장해급여(일시금 또는 연금)
장해가 없음요양급여·휴업급여 종료

장해등급 판정 결과에 불복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등급이 낮게 나왔다면 심사청구 절차를 동일하게 밟을 수 있습니다.

치료가 다시 필요하다면 아래 재요양 절을 확인하십시오. 치료가 끝났지만 기능 제한이 남았다면 산재 장해등급을 판정받기 전에 준비할 검사자료로 다음 절차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