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치의가 소견서를 써 주지 않아도 산재 치료를 이어갈 방법은 있습니다. 다만 방법을 찾는 사이에 진료연장 신청 기한이 지나면 요양종결이 확정됩니다. 주치의가 미루거나 거부한다면 빨리 다른 경로를 찾아야 합니다.
주치의가 비협조하는 상황은 정해져 있습니다
| 상황 | 주치의의 입장 | 실제 영향 |
|---|---|---|
| 진료연장 소견서 거부 | 치유되었다고 판단 | 요양종결 가능성 |
| 추가상병 소견서 거부 | 인과관계 판단 부담 | 추가상병 신청 불가 |
| 장해진단서 작성 지연 | 검사 일정이 밀림 | 장해등급 판정 지연 |
| 소견서 내용이 불리 | 호전되었다고만 기재 | 공단이 종결이나 낮은 등급 결정 |
이 중에서 가장 급한 것은 진료연장 소견서입니다. 공단이 정한 요양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 소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그대로 종결 절차가 시작됩니다.
대응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다른 전문의에게 소견서를 받습니다
같은 진료과의 다른 전문의에게 소견서를 받아 공단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주치의의 소견서만 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 순서 | 내용 |
|---|---|
| 1 | 같은 진료과의 다른 전문의 진료 예약 |
| 2 | 기존 영상자료(MRI, CT)와 진료기록 사본 지참 |
| 3 | 새 전문의에게 소견서 발급 요청 |
| 4 | 공단에 소견서와 함께 진료연장 또는 추가상병 신청서 제출 |
기존 영상자료는 의료법에 따라 환자 본인이 사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치의가 비협조적이더라도 진료기록 사본 발급은 병원 행정실에서 처리합니다.
공단 자문의사 면담을 요청합니다
공단에 자문의사회의 면담을 요청하면 자문의사가 직접 상태를 확인합니다. 주치의 소견서 없이도 공단이 판단할 수 있는 경로입니다.
| 항목 | 내용 |
|---|---|
| 요청 방법 | 관할 지사에 서면 또는 전화로 신청 |
| 면담 내용 | 자문의사가 현재 상태와 치료 필요성 확인 |
| 결과 | 자문의사 소견을 근거로 공단이 결정 |
전원(병원 변경)을 신청합니다
주치의와의 관계가 회복되기 어렵다면 병원을 바꾸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공단 상담센터(1588-0075)에 전원 사유를 설명하고 신청합니다.
| 전원 사유 | 인정 여부 |
|---|---|
| 주치의와 의료적 판단 차이 | 인정 |
| 치료 방향을 신뢰하기 어려움 | 인정 |
| 거리·교통 문제 | 인정 |
| 단순히 마음에 안 듦 | 사유 소명 필요 |
소견서 내용이 불리하게 작성된 경우입니다
주치의가 소견서를 써 주긴 했지만 실제 상태보다 좋게 적은 경우가 문제입니다. 이때는 소견서 자체를 바꿀 수 없으므로 반박 자료를 함께 제출합니다.
| 방법 | 내용 |
|---|---|
| 다른 전문의의 소견서 | 현재 상태가 다르다는 의학적 근거 |
| 추가 검사 결과 | MRI, 근전도 등 객관적 검사 자료 |
| 진료 기록 | 통증 호소·투약 내역이 기재된 진료 차트 |
공단은 주치의 소견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자문의사회의에서 여러 자료를 종합하여 결정하므로 반박 자료가 있으면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병원을 바꾸기로 했다면 산재 전원신청의 사유와 제출 절차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이미 요양종결 통보를 받았다면 종결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기한부터 계산해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유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