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원치료를 다니는데 교통비가 전부 자비입니다. 이송료라는 이름으로 요양급여에 들어가 있지만 조건이 붙습니다. 그리고 통원한 날 반나절 일했다고 휴업급여를 포기하시는 분이 많은데, 부분휴업급여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와 휴업급여가 각각 무엇인지는 산재가 승인되면 받는 두 가지에 정리했습니다.

교통비는 이송료로 나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제4항이 요양급여의 범위에 이송을 넣어 두었습니다. 다만 통원할 때마다 자동으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어떻게 보나
거동이 곤란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지급 대상이 됩니다
의료기관까지 거리가 멀어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습니다지급 대상이 됩니다
스스로 대중교통으로 다닐 수 있습니다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 근처 병원에 걸어서 다닙니다대상이 아닙니다

기본은 대중교통 요금 기준입니다. 상태 때문에 택시를 이용해야 했다면 그 사유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자가용으로 다니신 경우에는 거리에 따른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간병인이 동행해야 하는 상태면 간병인의 이송료도 함께 지급될 수 있습니다.

통원한 날의 근무 여부가 휴업급여를 결정합니다

이쪽이 실제로 금액 차이가 큽니다.

그날 어떻게 하셨나휴업급여
치료받느라 하루 일을 못 했습니다하루치가 나옵니다
오전 치료, 오후 근무를 했습니다부분휴업급여로 처리됩니다
치료받고 정상 근무를 했습니다취업한 날이라 나오지 않습니다
연차를 쓰고 치료받았습니다회사에서 임금을 받았으면 그만큼 조정됩니다

부분휴업급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3조에 있습니다. 요양 중에 일부만 취업한 경우, 취업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 평균임금에서 그날 받은 임금을 뺀 금액의 90%를 지급합니다.

「반나절 일했으니 아예 안 나오겠지」 하고 청구를 안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 시간만큼은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휴업급여 자체의 요건은 둘입니다

통원 여부와 무관하게 휴업급여 자체의 요건은 둘입니다.

  • 요양 중일 것 — 승인된 상병의 치료 기간이어야 합니다.
  • 취업하지 못했을 것 — 그 기간에 일을 하지 못한 것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일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면 나오지 않습니다. 이 부분과 평균임금 계산은 산재 휴업급여, 얼마를 언제부터 받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어서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